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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March 2021

NEWSLETTER 518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개정사항 안내 (2021.04.01)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폐기물국가간이동법”)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불법 폐기물의 수출입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2021.04.01. 시행되는 개정 법령에 따라 폐기물 수출입자의 자격 변경 등 폐기물 통관 절차에 관한 사항이 강화되어 관련 사항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I. 주요 개정사항

 

1. 폐기물 수출입자 자격에 관한 사항

  

(1) 폐기물 수출입자 자격 강화

폐기물국가간이동법의 개정시행에 따라 폐기물 수출입업자의 자격이 강화되어 폐기물의 수출은 폐기물 취급자와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만 수출 가능하고, 수입은 폐기물 취급자만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폐지를 수입하는 제지업자는 계속 수입할 수 있도록 수출입자 자격 추가를 위한 개정안이 국회에서 심의 중이며, 법 개정과 함께 관련 고시가 제정될 예정입니다.)

구 분

현 행

개 정

폐기물

수출자격

폐기물 취급자

- 폐기물처리업자

- 폐기물처리 신고자

- 지방자치단체광역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자

 

+

 

폐기물 배출자

폐기물 취급자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수탁자)

- 폐기물처분 재활용업자

- 폐기물처리 신고자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

+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폐기물

수입자격

폐기물 취급자

+

폐기물 취급자에게 위탁하려는 일반인

폐기물 취급자

 

(2) 폐기물 취급업자의 허가 또는 신고의무

폐기물 처리능력이 있는 폐기물 취급자는 폐기물 수출입자의 자격이 있으므로 영업대상 폐기물에 대해 수출입 허가 또는 신고를 해야합니다. 

 

(3) 개정 전 수출입 허가 신청신고의 처리

개정 법령 시행 이전에 수출입 허가를 신청하였거나 수출입신고를 한 건은 개정 이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되, 개정된 수출입자 자격은 41일부터 허가 신청을 하거나 신고를 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4) 폐기물 수출입 포괄 허가 또는 신고의 처리

개정 법령 시행 이전에 포괄 허가 또는 신고를 신청하였거나, 포괄 허가신고가 이미 수리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 포괄 허가 또는 신고의 기한은 12개월의 범위에서 동일하게 검토되며, 202233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5) 일반무역업체의 폐기물 수출입 가능여부

개정된 법령에 따라 폐기물 수출입자 자격요건은 폐기물 처분재활용업자, 폐기물 처리 신고자 등으로 규정되었으므로, 수출입자 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일반 무역업체는 폐기물 수출입이 불가능합니다. , 수출입자 자격 변화에 일선 업계가 적응할 수 있도록 개정 법령 시행 이전에 포괄 허가 또는 신고를 요청한 건은 12개월의 범위 내에서 검토됩니다.

 

(6) 지사간 폐기물 재활용업 자격 관계

사업자등록번호는 상이하나 법인등록번호가 동일한 본사지사로 구성된 기업체의 본사가 폐기물 취급자가 아니라면, 지사가 폐기물 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경우라도 본사는 폐기물 취급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폐기물 수출입 보증에 관한 사항

 

폐기물을 수출입하려는 경우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출허가 또는 수입허가,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수출수입신고 이전에 보증금 예탁 또는 폐기물 수출입 보증보험 가입의 의무가 있습니다.(폐기물국가간이동법 제18조의6) 이번 개정에서 관련 사항이 아래와 같이 규정되었습니다.

 

(1) 폐기물 수출입 보증금 예탁기관

보증금 예탁기관은 한국폐기물재활용공제조합,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보증보험사는 서울보증보험이 있으며, 지정기관은 환경부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2) 폐기물 수출입 보증 관련 주요 확인 사항

보증금 또는 보험금액 산출기준

구분

내용

폐기물 수출

[국내 처리단가 + 해상 운송단가] × 수출하려는 폐기물의 양× 1.5

폐기물 수입

[국내 처리단가 또는 해상 운송단가 중 큰 값] × 수입하려는 폐기물의 양 × 1.5

 

해상 운송단가는 전년도 항로별 평균 운송단가로 하며, 평균 운송단가 자료는 첨부파일(P4.폐기물 수출입보증 관련 해상 운송단가 산정방법 및 운송단가표) 참조

 

보증기간

구분

요건

폐기물

수출

수출하려는 폐기물의 국내 통관일을 보증보험 개시 시점으로 하여 6개월 이상의 기간으로 할 것

폐기물

수입

수입하려는 폐기물의 국내 하역일을 보증보험 개시 시점으로 하여 6개월 이상의 기간으로 할 것

 

보증금 예탁방법

보증금은 현금납부로 예탁하되, 환경부장관이 보증금을 수령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증금 위탁기관이 보증금 전액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지급 보증서로 대체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