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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August 2020

NEWSLETTER 435

품목분류번호 해석상이 등에 따른 업무처리 지침 안내(20.08.04 시행)

FTA가 적용되는 물품의 품목분류 해석과 관련, 협정상대국과 우리나라의 의견이 다른 경우 FTA 협정관세 적용 절차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품목분류번호 해석 상이 등에 따른 업무처리 지침이 개정되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주요 개정 내용

 

1. 적용 범위 명확화

기존 지침에서는 협정관세 적용또는 특혜관세 적용이라고만 표시하여 용어가 명확하지 않았으나, 개정 이후 협정(특혜)관세라고 표시하여 명확화 함.

 

 

개정 이전

개정 이후

-2

협정상대국에서 발급작성되는 원산지증명서의 HS번호와 수입신고서의 HS번호가 다른 경우 협정관세 적용업무 처리 요령

협정상대국에서 발급작성되는 원산지증명서의 HS번호와 수입신고서의 HS번호가 다른 경우 협정(특혜)관세 적용업무 처리 요령

-2.

-1)

원산지증명서의 HS번호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이 수입신고서의 HS번호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협정관세 적용

원산지증명서의 HS번호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이 수입신고서의 HS번호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협정(특혜)관세 적용

-2.

-3)

다음의 경우 사안별로 판단하여 협정관세 적용 등 처리

다음의 경우 사안별로 판단하여 협정(특혜)관세 적용 등 처리

-2.

-3)

특혜관세를 적용하거나 특혜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협정(특혜)관세 적용~(중략)~협정(특혜)관세 적용처리 후~(중략)

-3-

항에도 불구하고 무역관행상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품명과 원산지증명서의 품명이 다른 경우에도 동일한 물품임이 확인 된다면 특혜관세 적용처리

위 가.에도 불구하고 무역관행상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품명과 원산지증명서의 품명이 다른 경우에도 동일한 물품임이 확인 된다면 협정(특혜)관세 적용처리

 

2. 보완 후 사후적용 신청 삭제 및 원산지 조사부서 의뢰하는 경우 명확화

 

 

개정 이전

개정 이후

-2

-3)

다음의 경우 사안별로 판단하여 협정관세적용 등 처리 (합리적 의심이 있는 경우 수입자의 주소지 관할구역 원산지조사 부서에 검증의뢰)

)원산지증명서 HS번호의 원산지결정기준이 수입신고서 HS번호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원산지증명서 보완 후 특혜관세를 적용하거나 특혜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원산지증명서 보완 후 사후적용 신청(중략)

)원산지증명서 HS번호의 원산지결정기준이 수입신고서 HS번호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충족여부 확인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원산지증명서 보완 후 협정(특혜)관세 적용, 다만, 세관장이 협정상대국 발급기관의 정정 발급 거부 등으로 원산지증명서의 보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정(특혜)관세 적용 처리 후 수입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원산지조사 부서에 원산지조사 의뢰

 

 

3. 기타 개정 사항

(1)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명확화 

 

개정 이전

개정 이후

-1-

협정상대국의 HS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서류를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관세청 또는 상공회의소)에 제출~(중략)

협정상대국의 HS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서류를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세관 또는 상공회의소)에 제출~(중략)

 

 

(2) 오타수정 

 

개정 이전

개정 이후

-1

-1)

(중략)협정상대국의 HS번호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여부를 확인하고 협정상대국의 HS번호로 추가 인증 처리

(중략)협정상대국의 HS번호의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하고 협정상대국의 HS번호로 추가 인증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