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

세인은 관세법인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뉴스레터

July 2020

NEWSLETTER 427

(인천본부세관) 수입식품·화장품·의료기기 특별단속 실시

인천본부세관은 관세국경에서 국민안전 보호를 위해 720일부터 연말까지 24주간 불법먹거리, 유해식품 및 의료기기 등 보건범죄 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하오니, 업무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입요건

 

1. 개념

- 국민보건, 사회안전과 직결되는 수출입물품 등에 대해 통관단계에서 사전에 확인함으로써, 추후 사회적 비용 및 피해 최소화하기 위하여 규정

- 수입요건이 있는 물품은 수입신고 시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승인/표시 또는 기타 조건을 충족한 물품인지 증빙하는 서류 제출 필요(과실에 대한 무관용 원칙 적용)

 

2. 벌칙(관세법)

- 수입요건을 미구비 또는 부정하게 갖추어 수입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 수출요건을 미구비 또는 부정하게 갖추어 수출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 양벌규정 적용 및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으며, 관세법 외에도 개별법령에 따른 처벌

 

 

. 보건범죄 사범에 대한 특별단속 취지 및 단속유형

 

1. 취지

이번 단속은 코로나-19 감염 사태의 장기화 및 최근 유치원 식중독 사건 등으로 먹거리에 대한 국민 불안이 가중됨에 따라 관세국경 단계에서 불량 수입 먹거리를 차단하고, 경기침체에 편승한 저가 외국산 식품 등의 국산둔갑 행위, 안전 인증 없는 유해 수입품 등의 국내 유통과정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

 

2. 단속유형

관세법·식품위생법 위반

- 기준 수치를 초과하거나 식용으로 사용이 불가한 물질(살충제, 식중독균 등)이 포함된 저품질의 농··축산물 밀수입 행위

 

관세법·식품위생법·건강기능식품법 위반

- 국내에서 허용하고 있는 기준·규격에 미치지 못하거나, 유해한 첨가물이 함유된 수입식품(건강기능식품, 다이어트 제품 등) 신고하지 않거나 제품 성분을 허위로 표시하여 반입하는 행위

 

관세법·식품위생법·수입식품특별법 위반

식품검역 대상물품을 비대상으로 신고하거나, 자가소비용으로 위장하여 식품검역 없이 수입·유통하는 행위

 

관세법·약사법·화장품법·의료기기법 위반

정부나 인증기관의 허가·승인 등의 사항을 허위로 표기하거나, 인증 비대상인 것처럼 표기하여 부정수입하는 행위

 

관세법·대외무역법 위반

정상적인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고 부정한 방법으로 국내로 반입된 물품을 불법 취득하여 국내산으로 둔갑해 판매하는 행위

 

 

. 단속 방법 및 계획

 

1. 단속방법

세관 본부 및 산하세관 소속 수사관 200명으로 구성된 특별단속본부 설치

분야별 전담팀을 별도 지정

 

2. 계획

불량 먹거리 등 국민건강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행위에 대하여 관용 없는 수사를 원칙으로 철저하게 단속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업을 통해서 수입 이후의 국내 유통과정에 대해서도 추적 조사하여 부당이득까지도 책임 환수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