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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 4, 2021

NEWSLETTER 572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 공고 제2021-178호)

기획재정부에서는 관세법95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대한 감면제도의 감면기간 및 적용대상 조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미리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제도개요

 

환경오염방지물품 등 감면이란 오염물질 배출방지·처리 또는 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사용되는 기계·기구·시설·장비와 기계·전자기술 또는 정보처리기술을 응용한 공장 자동화 기계·기구·설비 및 그 핵심 부분품으로서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물품이 수입될 때 관세를 감면하는 제도입니다.

 

II. 개정내용

 

기존 관세감면대상으로 정하고 있던 52개 물품 중 유황과립장치 등 9개 물품을 대상에서 제외하여, 43개 물품에 대하여 관세감면을 적용하고. 코로나 19 위기 극복 및 공장자동화 지원을 위해 중소·중견기업의 물품 수입에 대한 관세감면 확대기한을 1년 연장 예정입니다.

 

1) 감면대상 축소

법 제9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공장자동화물품 52개 물품 중 다음 9개 물품을 감면

적용대상에서 삭제

NO

물품

HS CODE

1

유황과립장치

8419.89

2

세척기

8422.20

3

멸균기

8422.20

4

카트리지 라벨러

8422.30

5

수평 머시닝 센터

8457.10

6

기어체커

9031.80

7

카트리지 이물검사기

9031.80

8

엔진다이나모테스트기

9031.80

9

틈새 선별기

9031.80

  

2) 감면기간 연장

중소제조업체 또는 중견기업이 법 제9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적용되는 감면기간을 20211231일까지에서 20221231일까지로 1년 연장

현 행

개 정 안

관세법시행규칙 제46

(관세가 감면되는 환경오염방지물품 등)

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감면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2. 법 제9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물품: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감면율

. 59조제3항에 따른 중소제조업체가 수입신고하는 경우: 100분의 30(20211231까지 수입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70)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6조의41항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통계법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라 한다)상 제조업을 경영하는 업체가 20211231까지 수입신고하는 경우: 100분의 50

관세법시행규칙 제46

(관세가 감면되는 환경오염방지물품 등)

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감면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2. 법 제9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물품: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감면율

. 59조제3항에 따른 중소제조업체가 수입신고하는 경우: 100분의 30(20221231까지 수입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70)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6조의41항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통계법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라 한다)상 제조업을 경영하는 업체가 20221231까지 수입신고하는 경우: 100분의 50

 

III. 의견제출 

 

1) 제출기한

~ 20211213

 

2) 제출방법

(1) 통합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

(2)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재부로 제출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전자우편 : jskim00@korea.kr

팩스 : 044-215-8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