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인은 관세법인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Sep 06, 2021 NEWSLETTER 563‘2021년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 안내 관세청은 8월 31일 ‘2021년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을 발표하고 관세청 누리집을 공개하였습니다. 이하에서 주요 내용을 기재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 주요 변경사항 1. 수출입기업 등 지원을 통한 원활한 무역환경 조성 (1) 자동차 화물 일시양륙 신고 간소화 전용운반선에 수출용 자동차 선적 시 일시양륙신고로 인한 선적 지체 해소 (‘21.6.4 시행)
(2) 특혜(FTA, 일반특혜) 원산지증명서 상시 발급 시행 세관에서 공휴일 또는 세관 업무시간 외에도 원산지증명서를 상시 발급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기업의 FTA 활용 수출 편의 제고 (‘21.7.1 시행)
2. 납세자 등 국민의 권익보호 및 편의증진 도모 (1) 수출입물류난으로 인한 피해기업 대상 납기연장 ․ 분할납부 지원 강화 코로나-19 피해 성실 수출입기업뿐만 아니라 최근 지속되는 수출입물류난으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성실 수출입기업에 대한 특별 세정지원으로 자금난 완화 (‘21.5.31 시행)
(2) 수출환급 시 환급가산금 이자율 인하 과다환급 자진신고 등에 따른 기업의 부담 완화 (‘21.7.30 시행)
(3) 체약상대국의 원산지 확인 결과의 수입자 통지 기한 신설 체약상대국의 원산지 확인 결과 및 그에 따른 결정에 대한 수입자 통보 기한을 명확화하여 납세자 권리 보호 확대 (‘21.7.27 시행)
3. 공정하고 투명한 법제도 구축을 통한 경제질서 확립 (1) 유통이력신고 대상 물품의 신규 및 재지정 국내 유통 중 원산지 둔갑 등 소비자 기만행위를 방지하여 사회 안전 및 국내 소비자 보호 (‘21.8.1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