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인은 관세법인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Dec 10, 2021 NEWSLETTER 592아세안 - 코로나 기간 중 C/O 사본인정 및 통관 원활화 합의사항 등 안내 수출기업의 원활한 FTA 활용을 위해 정부는 제27차 한-아세안 FTA 관세·원산지소위원회 이행협상에서 코로나 기간 중 C/O 사본 인정, 사소한 차이 및 통관 애로 주요 유형에 대한 C/O 인정 등을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한국과 아세안 국가 간 최근 합의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 적용대상 - 한-아세안 FTA
ㅇ 대상 국가: 한국,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11개국) II. 합의내용 1. 코로나 기간 중 C/O 사본 인정 ㅇ 코로나 기간 중 원산지가 한국산인 수출물품을 아세안국가에서 수입신고 시 한-아세안 FTA에서 규정한 종이 원본 C/O 대신 C/O 사본* 제출 가능 * 인정되는 사본: 종이 원본 C/O의 복사본, 스캔본(전자파일), 스캔본의 출력물 ㅇ 단, 국가에 따라 사후에 종이 원본 C/O를 보완해야 하는 등 C/O 사본을 인정하기 위한 조건은 각기 상이 (붙임 1 참조) ㅇ 사본 인정 조치의 종결시점은 추후 별도 논의 예정 2. 통관 원활화 합의사항 등 ㅇ 협정문에는 원산지증명서 기재내용과 여타 수입관련서류 내용의 차이가 경미한 경우 원산지증명서 효력을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간 아세안 일부 국가에서 경미한 형식 오류 등으로 특혜관세 적용을 거부하는 사례가 있었음. ㅇ 수출기업이 아세안국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C/O의 사소한 차이, 통관 애로 등 7가지 주요 유형에 대해 원활히 통관절차를 진행하도록 합의 (붙임 2 참조) ㅇ 아세안 국가별 특혜관세 사후신청 규정 최신현황 파악 (붙임 3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