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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2024년 2월 5일

NEWSLETTER 제 937호

제 937호 ‘2024년 달라지는 관세행정’ 안내

2024년부터 달라지는 관세행정에 관해 안내드립니다. 2024년 제도 개선은 수출입 기업 등 지원을 통한 원활한 무역환경 조성 납세자 등 국민의 권익보호 및 편의증진 도모 공정하고 투명한 제도 구축을 통한 대외 경제질서 확립을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2024년 달라지는 관세행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 주요 변경사항

1. 수출입 기업 등 지원을 통한 원활한 무역환경 조성

 

(1) 수출입물품 검사수수료 징수 폐지

기대효과 : 보세창고를 운영하고 있는 수출입기업의 수수료 부담 완화 및 업무처리 불편 해소

시행일 : '24. 1. 1. 시행 (관세법247조제3항 개정)

 

종 전

달라지는 내용

세관직원이 검사현장에 출무하여 물품검사 시 수수료* 부과(2473)

* 기본수수료(시간당 2천원)+실비상당액

 

부과대상 물품

- 검사장소가 지정장치장이나 세관검사장이 아닌 경우

부과제외 대상

- 검사장소가 신고인과 운영인이 다른 보세창고인 경우

- 수출물품

<삭 제>

 

 

(2) 재수출면세 대상물품 추가

기대효과 : 반도체 제조설비 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

시행일 : '24. 1. 1. 시행 (관세법 시행규칙50조 개정)

 

종 전

달라지는 내용

재수출면세 대상물품

 

< 추 가 >

 

재수출면세 대상물품 추가

 

반도체 제조설비와 함께 수입되는 운반용 카트

 

반도체 제조설비의 운송과정에서 해당 설비의 품질을 유지하거나 상태를 측정기록하기 위해 해당 설비에 부착하는 기기

 


2. 납세자 등 국민의 권익보호 및 편의증진 도모 (null)

 

(1) 수정신고 시 관세 과소신고 가산세 감면율 확대

기대효과 : 관세 과소신고 가산세 감면율을 확대하여 납세자 권익 보호

시행일 : '24. 1. 1. 시행 (관세법42조의2 개정)

 

종 전

달라지는 내용

수정신고 시기별 가산세 감면율(42조의21)

 

보정기간 경과 후

 

- 6월 이내 : 20%

 

- 616월 이내 : 10%

 

 

감면율 상향조정 및 세분화

 

 

보정기간 경과 후

 

- 6월 이내 : 30%

 

- 61년 이내 : 20%

 

- 116월 이내 : 10%

 

 

 

 

 

(2) 물품검사 손실보상 대상 확대

기대효과 : 손실보상 대상을 확대함에 따라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세관공무원의 적극적인 물품검사를 유도

시행일 : '24. 3. 1. 시행 (관세법246조의2 1항 및 제2항 개정)

 

종 전

달라지는 내용

세관의 물품검사로 물품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보상(24621·2)

손실보상 대상을 포장용기, 운반수단 등의 손실로 확대

수리할 수 없는 경우

수리할 수 없는 경우

- 검사대상 물품:
과세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 (현행과 같음)

-<신 설>

- 포장용기·운반수단, 운송수단
: 손실을 입은 자가 청구한 금액

수리할 수 있는 경우:
수리비에 상당하는 금액

(현행과 같음)

 


(3) FTA 협정관세 적용 물품의 보정이자 면제사유 신설

기대효과 : 가산세 면제사유와 마찬가지로 원산지증빙서류 오류로 보정신청하는 경우에도 보정이자 면제 가능

시행일 : '24. 3. 1. 시행 (FTA 관세법35조의2 신설)

 

종 전

달라지는 내용

FTA협정관세가 적용된 물품의 보정이자 징수·면제 규정 부재

 

<신 설>

 

 

 

<신 설>

 

보정이자 징수·면제규정 신설

(352 신설)

 

보정이자 징수

- (기산일)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

*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 관세를 환급한 날

보정이자 면제

- 원산지증빙서류의 오류를 통보받은 납세자가 원산지조사 통지를 받기 전 세액보정을 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1. 원산지조사 통지를 받기 전에 수정신고

2. 체약상대국이 기한 내 검증결과를 미회신

3. 수입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관세법38조의2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

2.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4) 용도세율 대상 확대 등 제도개선

기대효과 : 덤핑방제관세, 상계관세, 보복관세, 편익관세에서도 부과대상을 용도별로 구분한 차등적인 관세율을 부과하여 정책효과성 제고 및 납세자 재산권 보장

시행일 : '24. 1. 1. 시행 (관세법2, 11조 개정)

‘242월 시행 예정 (관세법 시행령97조 개정)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세법 제83조제1]

 

용도세율 적용대상

 

잠정세율, 긴급·특정국물품긴급·특별긴급·조정·할당·계정·국제협력·일반특혜관세

 

 

용도세율 적용대상 확대

 

종전 + 덤핑방지·상계·보복·편익 관세

용도세율 적용 신청 생략

 

물품의 성질과 형태가 그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적용대상 명확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세관장으로부터 해당 용도로만 사용할 것을 승인받은 경우

[관세법 시행령 제97]

 

<신 설>

 

 

용도세율 전용물품 신청

 

수입물품의 품명, 규격, 용도 등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신청

 

* 구체적인 서류의 종류는 관세청 고시에 위임

 

기타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에게 위임

 

 

3. 공정하고 투명한 관세행정 제도 구축

 

(1) 관세조사의 정의규정 도입

기대효과 : 납세자 권리·의무와 직결되어 있는 관세조사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하여 납세자 권익 보호

시행일 : '24. 1. 1. 시행 (관세법2, 110조 개정)

 

종 전

달라지는 내용

< 신 설 >

 

기존에는 관세법 §110, §110조의2 등에 분산되어 규정

관세조사의 정의규정 도입

 

관세조사 관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방문 또는 서면으로 납세자의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조사(110조의2에 따라 통합하여 조사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것을 말함.(§2)

 

 

(2) 관세부과 제척기간 예외 확대

기대효과 : 관세부과 제척기간 특례를 합리화하여 불복신청 소송 등의 결과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도 관세부과 가능

시행일 : '24. 1. 1. 시행 (관세법21조 개정)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세부과 제척기간

 

(원칙)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 이내
(부정행위의 경우 10년 이내)

 

(예외)

-불복결정·소송판결 등이 있는 경우: 확정일부터 1

 

- 원산지증명서 진위여부 등의 확인 요청:

회신일부터 1

 

-경정청구·가격조정 결정통지가 있는 경우:

청구일·통지일부터 2개월

 

 

 

<추 가>

특례적용 사유 추가

 

 

<현행과 같음>

 

 

 

- 불복신청·소송 등의 결과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된 경우
: 결정·판결 확정일부터 1

 

 

(3) 세액심사 정의규정 도입

기대효과 : 세액심사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여 납세자 권익 보호

시행일 : '24. 1. 1. 시행 (관세법38조 개정)

 

종 전

달라지는 내용

<신 설>

 

세액심사의 정의규정 도입

 

세액심사란 신고한 세액 등 납세신고 내용에 대한 심사를 말함(§38)

 

 

(4) 관세평가 제1방법 적용대상 수출판매물품 정의

기대효과 : 수입물품 과세가격의 기준이 되는 수출판매물품 정의를 명확화하여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제고

시행일 : '242월 시행 예정 (관세법 시행령17조 개정)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세평가 제1방법*의 적용대상

 

* 우리나라에 수출 판매되는 물품의 실제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

적용대상 명확화

적용물품

수출판매물품 정의 보완

-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으로서, 우리나라에 도착하게 한 원인거래를 통해 판매되는 물품

적용제외

정의 보완에 따른 용어 정비

-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

- 무상으로 국내에 도착하는 물품

- 수입 후 경매 등으로 판매가격이 결정되는 위탁판매수입물품 등

- 국내에 도착 후 경매 등으로 판매가격이 결정되는 위탁판매물품 등

 

 

4. 엄정한 관세국경 관리를 통한 대외 경제질서 확립

 

(1)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의 결격사유에 보세사의 명의대여죄 추가

기대효과 :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의 결격사유 확대로 보세구역 및 화물관리 안전성 강화

시행일 : '24. 1. 1. 시행 (관세법175조 개정)

 

종 전

달라지는 내용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의 결격사유(175)

 

미성년자,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자 등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의 명의대여죄, 납세자의 명의대여죄

 

<신 설>

결격사유 추가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보세사의 명의대여죄 등

 

 

(2) 신고내용과 다른 운송수단으로 보세운송 시 과태료 부과 신설

기대효과 : 등록되지 않은 차량으로 보세운송하는 것을 방지하여 보세화물관리 안전성 강화 및 밀반출 위험 방지

시행일 : '24. 1. 1. 시행 (관세법216조 및 제277조제5항 개정)

 

종 전

달라지는 내용

보세운송 관련 의무사항 위반 시 과태료 부과(216조 및 제277)

 

과태료 부과 대상

- 운송통로 이탈 금지 위반

 

- 운송기간 경과 금지 위반

 

- <신 설>

과태료부과 대상 추가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보세구역 출발 전에 신고한 운송수단과 다른 운송수단으로 운송 금지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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