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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14, 2022

NEWSLETTER 615

2022년 달라지는 중국 수출 규제 관련 규정 안내

2022년부터 중국으로 수출되는 화장품, 화학제품 등 일정 제품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 규정과 수출절차가 더욱 까다로워지게 되어 중국 수출기업에서는 더욱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요 내용을 안내드리오니 관련 기업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l. 주요 허가 규정

 

1. ‘2022년 수출입 허가증 관리 품목 목록시행

 

(1) 개요

수출입 허가제도는 국가의 법률, 정책, 대외무역계획 및 국내시장 수요에 근거해 수출입 경영자격, 경영범위, 교역국가별 정책, 수출입 상품의 종류와 수량 등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제도입니다. 중국 상무부는 중국대외무역법’, ‘화물수출입관리조례’, ‘오존층 파괴물질 관리조례’, ‘화물 수출허가증 관리방법 화물 수입 허가증 관리방법등에 따라 ‘2022 수입허가증 관리 품목 목록‘2022년 수출허가증 관리 품목 목록을 발표하였고 해당 제도는 지난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2) 제한사항

수입허가증 관리 품목(작년 관리 품목과 동일)

오존층 소모물질, 화공장비, 금속야금장비, 건축기계, 크레인 운송설비, 제지장비, 전력전기장비, 식품가공 및 포장장비, 농업기계, 인쇄기계, 방직기계, 선박 셀레늄, X-레이 튜브 등 14

 

수출허가증 관리 품목(오존층 파괴물질과 갈륨·레늄, 니오븀 등 화학물질과 스칸듐 등 희토류 품목 추가)

각각 살아 있는 소, 살아 있는 돼지, 살아 있는 닭, 정제유, 알루미늄, 인광석, 마그네슘 가루, 희토류, 주석 및 그 제품, 텅스텐, 몰리브덴 및 그 제품, 안티몬 및 그 제품, 코크스, 정제유, 파라핀, 황산다이나트륨, 탄화실리콘, 구연산, , 백금, 인듐, 오존층 파괴물질, 오토바이 섀시 등 43

 

2. 대중국 수출 화장품, 올해부터 원료까지 플랫폼 신고

(1) 개요

중국은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 화장품 원료 안전성 정보 등록 플랫폼을 운영하고 개시하면서 202211일부터 중국으로 수출하는 화장품에 사용되는 원료를 공급하는 원료 제조사들은 중국 국가공인 플랫폼을 통해 안전성 정보를 신고해 코드를 부여받거나 브랜드사를 통해 그 정보를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2) 제한사항

제한내용

중국에 수출되는 화장품 검역의 허가·등록 당사자는 화장품의 허가·등록 신청 시 방부, 자외선차단, 착색, 염색, 미백 등 효능을 가진 모든 원료의 안전성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전에 허가·등록된 화장품도 202351일 이전까지 제품에 들어가는 모든 원료의 안전성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중국 현지 기업은 기존 화장품 허가등록 플랫폼(https://zwfw.nmpa.gov.cn)의 원료 신고 카테고리에서, 국외기업은 새 플랫폼(http://ciip.nifdc.org.cn)에서 신고해야 합니다.

 

원료 안정성 정보 등록 주체

중국 내 혹은 해외의 원료생산기업이나 해당 기업에 수권을 받은 중국 내 혹은 해외 기업

(원료생산기업이 직접 등록을 하지 않고 타 기업에 수권해 진행한 경우에는 수권서도 함께 제출해야 함)

 

3. 올해부터 화장품 전자등록증 시행

(1) 개요

중국이 수입하는 특수화장품은 반드시 중국국가약품관리국(NMPA)의 등록증을 취득해야합니다. 관련하여 최근 중국국가약품감독관리국이 국무원의 팡관푸(시장 기능 강화와 서비스 개선) 및 기업 경영환경 최적화를 위해 화장품 등록 관리방법에 따라 올해부터 화장품 전자등록증을 시행합니다.

 

(2) 제한사항

전자등록증은 종이로 된 등록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며 공고문에 따라 11일부터 특수 화장품 및 화장품 신원료를 등록 및 신청하는 사업자를 상대로 전자등록증을 발급합니다. 또한 오는 51일부터 특수 화장품 등록 변경 및 허가증 연장을 신청하는 사업자를 상대로도 관련 전자등록증을 발급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