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

세인은 관세법인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뉴스레터

Jan 10, 2022

NEWSLETTER 609

「관세법 제 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에 따른 안내

관세법71조제1항에 따르면 원활한 물자수급이나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입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거나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등의 국내가격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수량에 한정해서 기본세율보다 인하된 관세율을 적용하는 할당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바, 기존 적용기간이 만료되는 물품의 적용기간을 연장하고, 신산업 관련 설비 및 원재료 등 새로운 물품을 할당관세 적용대상으로 추가하기 위하여 내용의 일부가 개정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l. 배경

 

ㅇ 20211231일로 할당관세의 적용기간이 만료되는 91개 물품 중 옥수수, 계란 등의 물품에 대하여 서민 생활 물가의 안정 등을 위해 그 적용기간을 연장.

ㅇ 2022430일까지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천연가스의 경우 수요 증가에 대비해 2022101일부터 1231일까지의 기간에도 할당관세를 적용.

ㅇ 조류인플루엔자의 확산 등으로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계란 관련 7개 물품의 경우는 202211일부터 630일까지, 산업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1년간 할당관세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는 나프타 제조용 원유 등 나머지 82개 물품의 경우는 202211일부터 1231일까지 할당관세를 적용. 

 

ll 주요 개정 사항

 

1.추천대상자(3)

할당 추천대상자는 할당관세 적용품목(이하 해당품목이라 한다)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로 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내 시장질서 유지와 수급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과거 공급목적이나 수입실적, 시설규모, 생산계획 등을 고려하여 추천기관의 장에게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추천하도록 할 수 있다.

 

2.추천 신청서 및 추천서 교부(4)

관세할당을 추천받고자 하는 자(이하 추천신청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추천기관에 신청하여야한다.

 

1. 관세할당 추천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

2. 선하증권 사본 1

3. 수입대행계약서 또는 공급계약서 1(수입대행계약 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함)

4. 기타 추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3.추천의 유효기간(5)

추천서의 유효기간은 교부일로부터 20일로 한다. 다만, 추천서 유효기간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첫 근무일에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4.추천의 분할(6)

추천받은 할당물량을 분할하고자 하는 자는 분할추천 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에 분할하고자 하는 추천서를 첨부하여 추천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5.추천서의 반납(7)

4, 5조 및 제6조에 따라 관세할당 추천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천서를 지체 없이 추천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1. 추천서상의 할당수량 또는 그 잔량(할당수량에서 통관된 수입수량을 공제한 수량)의 수입을 포기한 경우

2. 추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3. 기타 할당수량의 수입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6.추천품의 신속통관(9)

관세할당 추천을 받은 자는 추천 시 지정한 수입신고 예정일과 보세구역 반출 예정일내에 추천물품을 신속하게 수입통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시장에 공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lll. 시행일 및 적용기한

 

- 이 공고는 202211일부터 시행하며, 품목별 적용기한은 다음과 같음.

별표 1 : 2021. 11. 12 2022. 04. 30

별표 2 : 2022. 10. 01 2022. 12. 31

별표 3 : 2022. 01. 01 2022. 12. 31

별표 4 : 2021. 11. 12 2022. 0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