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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Feb 08, 2022

NEWSLETTER 625

요소 및 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 개정사항 안내

요소와 요소수의 수급안정화를 위해 제정·시행된 요소 긴급수급조정조치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의 유효기간이 2022131일에서 2022331일로 개정됨에 따라 요소와 요소수 수입 시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관련 내용을 신고해야 하는 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요 사항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I. 신고 대상

 

요소 긴급수급조정조치(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21) 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환경부고시 제2022-33)에 따라 HS CODE 3102.10-9000호로 수입되는 요소와 요소수

 

II. 신고 관련사항

 

1. 신고내용

아래 내용에 따라 요소와 요소수를 수입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에 관련내용을 신고

 

 

요소

요소수

주무기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신고기관

소재부품수급대응지원센터

(ask16707072@korea.kr)

한국환경공단 자동차배출가스종합전산시스템

(emissiongrade.mecar.or.kr)

참고내용

산업통상자원부(www.motie.go.kr) 공지사항

요소 긴급수급조정조치 관련 수입업자 신고안내

(21.11.16)

환경부(me.go.kr) 공지공고

요소수 생산량, 수입량, 판매량 등 신고 안내

(21.11.11)

문의처

소재부품수급대응지원센터

1670-7072

한국환경공단

차량용

044-201-6931

대기오염방지시설용

032-590-3608

 

 

2. 시행기간

2021.11.11. ~ 2022.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