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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 17, 2022

NEWSLETTER 639

「교통·에너지·환경세법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시행령」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 제2022-63,64호)

최근 국제정세 불안 등으로 고유가가 지속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중산·저소득층 등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휘발유·경유 및 부탄가스의 탄력세율 적용기간을 3개월 연장하는 개정안을 공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라며, 202244일까지 개정안에 관한 의견 제출이 가능하므로 아래 안내 참고하시어 적극적인 의견 개진하시길 바랍니다.

 

I. 탄력세율 적용대상 및 적용기한

 

1. 적용대상 및 탄력세율

1)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3조의2)

적용대상

기본세율

탄력세율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 휘발유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휘발유와 유사한 가짜석유제품

. 자동차관리법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기계 또는 차량(휘발유를 연료로 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의 연료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서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 다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9조제2항제6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것은 제외한다.

529/

423/

경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 경유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경유와 유사한 가짜석유제품

. 법 제11조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차량 또는 기계 중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의 연료로 판매된 등유, 부생연료유 및 용제

. 자동차관리법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기계 또는 차량(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의 연료로 사용가능한 것으로서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

375/

300/

 

2) 개별소비세법 시행령(2조의2 1항 제3)

적용대상

기본세율

탄력세율

석유가스 중 부탄(부탄과 프로판을 혼합한 것으로서 프로판에 분류되지 않는 것 포함)

275/kg

220/kg

 

2. 적용기한

현행

개정

~ 2022430

~ 2022731

 

 

II. 의견제출

 

1. 제출기한

- 202244

 

2. 제출방법

-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 제출

-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에 서면 제출

. 예고 사항에 대한 찬반 의견(·반 여부와 이유 명시)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 사항

 

의견 제출처

· 일반우편: (30118)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 전자우편: ooh471@korea.kr

· 전화번호: 044-215-4331

· 팩스: 044-215-80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