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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 16, 2022

NEWSLETTER 638

‘2022년 달라지는 관세행정’ 안내

2022년부터 달라진 관세행정에 관해 안내드립니다. 올해 제도 개선은 수출입기업 지원 등을 통한 원활한 무역환경 조성 납세자 등 국민의 권익보호 및 편의증진 공정하고 투명한 법제도 구축 엄정한 관세국경 관리를 통한 대외 경제질서 확립을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2022 달라지는 관세행정)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변경사항

 

1. 수출입기업 지원 등을 통한 원활한 무역환경 조성

(1) 자유무역지역 내 관세법 적용 근거 마련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3조 개정 /‘21.12.28 시행)

- 자유무역지역내 법 적용 공백 해소 및 관세법상 특례 절차를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에 적용 가능

종 전 달라지는 내용
□ 자유무역지역에서 관세법을 적용하는 경우
- 자유무역지역에 통제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 자유무역지역에서 관세법을 적용하는 경우를 추가
- <좌 동>
- 입출항 및 하역 절차 등 통관을 위하여 필수적인 절차가 「자유무역지역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 물품의 통관에 관하여 「자유무역지역법」보다 「관세법」을 적용하는 것이 입주기업체에 유리한 경우

 

 

2. 납세자 등 국민의 권익보호 및 편의증진

(1)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제도 개선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운영지침개정 등 / ‘22.2.7. 시행)

- 납세자의 재산권 보호 및 관세행정 신뢰도 제고

종 전 달라지는 내용
□부가치세법시행령상 발급사유(제72조제4항)
•(제1호~제5호) 수리전 정정, 귀책없는 원산지 확인서류 오류, FTA가산세면제, 사전심사 결과, 사전세액심사
• < 추 가 >
발급사유 추가
• < 좌 동 >


•(제6호) 일부 수입신고건의 오류
   (제7호) 거래가격 배제사유 인식에 상당한 지식과 주의가 요구
   (제8호) 가산요소 인식에 상당한 지식과 주의가 요구

 

종 전 달라지는 내용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운영지침
•‘경미한 과실’에 대한 발급 해석유형 규정
   - 공통․과세가격․품목분류․FTA․감면 분야별 유형 규정
   - < 추 가 >








• < 신 설 >
운영지침 개정
•해석유형 추가
  - <좌 동>
  - 분야별 총 10개 유형 추가
[공통 분야]
․일부 기간이나 일부 품목의 세액 오류가 발생한 경우
․거래가격 배제사유 인식에 상당한 지식과 주의가 요구
․상급기관에 질의 등 세법해석상의 의의(疑意)로 견해대립이 심한 경우
․감사 지적에 따라 기존 처분을 변경 또는 새로이 과세처분한 경우
[과세가격 분야]
․무상물품에 대한 통상의 주의의무
․공제요소에 대한 통상의 주의의무
․선행관세조사시 사실관계를 확인
․세관장의 행정지도로 신고
[품목분류 분야]
․기존유권해석 등을 검토하는 등 귀책이 없는 경우
․유사물품의 해석례가 다양하여 결정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절차 신설
  - 관세조사 등 결과통지에 따라 미발급되는 경우
수입자의 요청이 있으면 납보위 심의 개최

 

(2) 과세가격에 가산하는 운임 등의 범위 (관세법 시행령20조 제5항 개정 / ‘22.2.15. 이후 수입신고분부터 적용)

- 과세가격에 가산하는 운임 등의 범위를 개선하여 과세합리화

종 전 달라지는 내용
수입항까지의 운임, 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 중 “수입자가 부담하는 비용” 가산
• 수입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하여 본선하역준비가 완료될 때까지 수입자가 부담하는 비용
부담주체와 관계없이 “실제 발생하는 비용”을 가산

•수입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하여 본선하역준비가 완료될 때까지 발생하는 비용

 

(3)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ACVA) 관련 가산세 감면 대상 확대 ( 관세법42조의21항제3호 개정 / ‘22.1.1. 이후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자발적 세액오류 시정 유인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가산세(부족세액의 10%) 감면
•사전심사 결과 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 ‘사전심사
신청 전’에 신고납부한 세액을 수정신고 시
□ 가산세 감면 대상 확대
•< 좌 동 >
-
‘사전심사 결과 통보일 전’에 신고납부한 세액을 수정신고 시

 

(4) 용도세율 적용절차 개선 ( 관세법83조제1항 개정 / ‘22.1.1.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신청서 제출만으로 용도세율 적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함으로서 납세자 편의 증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용도세율 신청 ‘승인’ 시 적용
•용도세율을 적용 받고자 하는 경우 수입신고수리 전까지 신청서를 세관장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용도세율 ‘신청서 제출’ 시 적용 가능
•세관장 ‘승인’ 절차 없이 신청서 제출만으로 적용가능 하도록 개선

 

(5) 소액 체납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확대 ( 관세법42조제5항 개정 / ‘22.1.1. 이후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

- 소액 체납에 대한 납세자 부담 완화

종 전 달라지는 내용
소액 체납세액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100만원 미만 체납세액*에 대하여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 체납된 관세(세관장이 징수하는 내국세를 포함)
** 일할분 가산세(日 0.025%)만 면제
소액 체납세액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확대

•기준금액 상향 조정 :
100만원 →
150만원

 

 

(6)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부칙 / ‘22.2.1. 우리나라에 발효)

- 주요 교역국간 통일 원산지 규정 마련, 일본과의 신규 협정 체결 등으로 수출입기업의 자유무역협정 활용 편의 제고

종 전 달라지는 내용
□ 우리나라는 총 57개 국가와 17개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우리나라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
- 칠레, 싱가포르, EFTA, 아세안, 인도, EU, 페루, 미국, 터키, 콜롬비아,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베트남, 중국, 중미, 영국
- <신 규>
□ 세계 최대 Mega-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발효
< >
- <
>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 (
회원국) 우리나라,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호주, 중국, 일본, 뉴질랜드

 

 (7) 전자적 원산지정보 교환시스템 활용시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9조제3항 단서 신설 / ‘22.1.1. 시행 )

- 협정관세 적용 시 제출 서류 간소화로 기업의 편의 제고

종 전 달라지는 내용
□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시 원산지증명서 제출 필요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협정관세 적용 신청하지 못한 수입자가 수입신고 수리 후 1년 이내에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아래의 서류 제출
- 「관세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서
- 원산지증빙서류*
* 원산지증명서와 그 밖에 원산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정보
□ 원산지정보가 전자적으로 교환되는 경우 원산지증명서 제출 생략
•<좌 동>

- <좌 동>
- ‘전자적 원산지 정보교환 시스템’을 통해
국가간 원산지증명서의 정보가 교환*된 경우에는 원산지증빙서류 중 원산지증명서 제출 생략
* 현재 중국(한-중 FTA,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 및 인도네시아(한-아세안 FTA)에 대해 원산지정보 교환 중 

 

(8) 원산지증명서 발급 및 인증수출자 인증 시 제출서류 간소화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시행규칙10조제1항제4호나목 신설, 17조제1항 및 제181항 단서 신설 / ‘22.1.1. 시행 )

- 수출물품의 원산지증빙 절차 간소화로 FTA 활용편의 제고

종 전 달라지는 내용
□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신청시 원산지소명서 등 제출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시 증명서 발급기관에 제출하는 서류
-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 수출신고수리필증, 송품장 또는 거래계약서 등
- 원산지소명서 및 입증서류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신청 시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서류
-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신청서 등
- 원산지인증 신청품목에 대한 원산지소명서 및 입증서류
원산지간이확인물품에 대해서는 원산지소명서와 입증서류 대신 국내제조확인서 제출 가능
< >
- <
>
-
원산지간이확인물품* 해당하는 경우 국내제조확인서로 대체 가능
* 관세청장이 국내에서 제조ㆍ가공한 사실만으로 원산지를 확인할 있는 물품으로 인정하여 고시한 물품
< >
-<
>
-
인증 신청품목이 원산지간이확인물품에 해당하는 경우 국내제조확인서 대체 가능

 

 

3. 엄정한 관세국경 관리를 통한 대외 경제질서 확립

(1) 부당 과소신고에 대한 보정혜택 제한 명확화 ( 관세법 38조의2 6항 개정 / ‘22.1.1.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관세탈루행위를 방지하고 세액보정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 

종 전 달라지는 내용
신고납부일로부터 6개월 이내 세액 보정 시 보정이자 징수
□ < 신 설 >
□ < 좌 동 >
□ 허위증명* 등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 징수
(부족세액의 40% + 납부지연가산세)
* 이중계약서 등 허위증명, 거래 조작
은폐 등

 

(2) 특수관계자의 과세자료 거짓제출 등에 대한 제재 강화 ( 관세법37조의4 및 제277조 개정 / ‘22.1.1. 이후 최초 자료제출 요청 분부터 적용)

- 특수관계자 자료제출 의무이행의 실효성 제고 

종 전 달라지는 내용
□특수관계 거래에 대한 자료제출
•미제출거짓 자료 제출시 1억원 이하 과태료 부과
• < 신 설 >
자료제출시정 요구 불이행에 따른 추가 과태료 부과
< >
•현행 과태료 부과 자료제출시정 요구 가능(30일내 이행)
-
미이행시 지연기간에 따라 최대 2억원 과태료 추가 부과*
* 1
억원 + 2억원( 최대 3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