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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26,2022

NEWSLETTER 687

『부가가치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 입법예고(2023.1.1.시행)

부가가치세법일부 개정 법률안이 입법 예고되어 안내드립니다. 금번 개정 법률안은 실내 도서열람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확대, 간이과세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의 확대 적용 등을 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l. 주요 개정 내용

1. 개정이유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의 개선·보완

 

2. 주요내용

1) 실내 도서열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도서를 실외로 반출하여 일정기간 대여하는 도서대여용역과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실내 도서열람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포함.  

현 행

개 정

26(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26(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

8. 도서(도서대여 용역을 포함한다), 신문, 잡지, 관보(官報),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8. --- 실내 도서열람 및 도서대여 -----------------------------------------------------------------------------. ----------------.

 

2)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세관장으로부터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 사유 확대 

-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결정·경정할 것을 수입하는 자가 미리 알고 수정신고 등을 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가 관세법에 따른 관세포탈죄 등으로 고발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세관장이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함.  

현 행

개 정

35(수입세금계산서)

(생 략)

35(수입세금계산서)

(현행과 같음)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수입세금계산서(이하 수정수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

2.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세관공무원의 관세 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가 발생하여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관세법에 따라 수정신고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 세액이 결정 또는 경정될 ---------------------------- 수정신고하는 -----------------------------

.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관세협력이사회나 관세법에 따른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품목분류를 변경하는 경우

<삭 제>

 

 

. 합병에 따른 납세의무 승계 등으로 당초 납세의무자와 실제 납세자가 다른 경우

<삭 제>

 

. 수입자의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삭 제>

 

 

<신 설>

 

 

 

 

세관장은 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수입하는 자가 해당 재화의 수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발급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다시 수정하는 내용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신 설>

 

 

 

1. 관세법270(271조제2항에 따른 미수범의 경우를 포함한다), 270조의2 또는 제276조를 위반하여 고발되거나 같은 법 제311조에 따라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

<신 설>

 

 

 

2. 관세법42조제2항 또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36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부당한 방법으로 관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과소신고한 경우

<신 설>

 

 

 

3. 수입자가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신고하면서 관세조사 등을 통하여 이미 통지받은 오류를 다음 신고 시에도 반복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

<신 설>

 

 

 

 

 

 

세관장은 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거나 이미 발급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다시 수정하는 내용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이후에 수입하는 자가 무죄 취지의 불기소 처분이나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당초 세관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내용이나 수입하는 자가 수정신고한 내용으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3)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를 간이과세자에게도 적용

- 일반과세자에게만 적용되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를 간이과세자에게도 적용하도록 함.

현 행

개 정

42(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42(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신 설>

 

 

 

 

 

 

 

간이과세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20241231일까지 발급(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제32조제3항에 따른 기한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로 한정한다)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제47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제한도는 연간 100만원으로 한다.

 

 

4) 판매·결제 대행·중개사업자에게 거래 명세 미제출 등에 대한 이행명령 및 과태료 신설

- 판매·결제 대행·중개 시 거래 명세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해당 명세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제출한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제출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명령불이행에 대해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함.

현 행

개 정

75(자료제출)

(생 략)

75(자료제출)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관련 명세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해당 명세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그 시정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76(과태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74조제2항에 따른 납세보전 또는 조사를 위한 명령을 위반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76(과태료)

-----------------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

<신 설>

1. 74조제2항에 따른 납세보전 또는 조사를 위한 명령

<신 설>

2. 75조제2항에 따른 관련 명세 제출을 위한 명령

 

 

 

ll. 의견제출

1. 제출기한

202288일 까지

 

2. 제출방법

(1)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

(2) 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에 제출

.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전자우편 : mogul@korea.kr

팩스 : 044-215-8068

 

 

lll. 그 밖의 사항

개정안 문의처: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전화 044-215-4321, 팩스 044-215-8068)

 

 

| 첨부자료 (아래 파일명을 클릭하면 해당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붙임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붙임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기획재정부 공고 제2022-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