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인은 관세법인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Aug 29,2022 NEWSLETTER 701‘2022년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 안내 2022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관세행정에 관해 안내드립니다. 하반기 제도 개선은 ① 내국세 부담완화 등으로 인한 물가안정 기여 ② 원활한 무역환경 조성 ③ 국민의 권익보호 및 통관질서 확립을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2022년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 주요 변경사항 1. 시내보세판매장(면세점) 국산품 온라인 해외 판매 시행 ㅇ 시내면세점 국산품 온라인 해외판매 허용 (「시내보세판매장 국산품 온라인 해외 판매 운영 지침」 제정/시스템 구축 등이 완료된 업체별로 ‘22.06. 시행) - 면세점 판매 채널 확대로 국산품 수출 증대
2. 해외직구물품 구매대행업자 등록제도 본격 시행 ㅇ 구매대행업자 등록제 본격 시행 (「관세법」 개정/‘21.7.1. 시행(’22.6.30. 등록의무 유예기간 종료)) - 국내 소비자 보호 및 통관질서 확립
3. 먹거리·산업원자재 중심 14개 품목 할당관세 적용 등 ㅇ 할당관세 대상품목 확대 등(「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 적용에 관한 규정」 ,「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 적용에 관한 규정」 개정/‘22.6.22. 이후 수입신고분부터 적용) - 관세부담 완화 및 물가안정 기여
4. 부가가치세 면제로 인한 물가안정 지원 ㅇ 커피, 코코아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한시적 면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개정/‘22.6.28.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국민 기호식품에 대한 물가안정 지원
ㅇ 단순가공식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범위 한시적 확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개정/‘22.7.1.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단순가공식료품에 대해서 포장 구분 없이 부가가치세 면제하여 물가안정 지원
5. 개별소비세 부담 완화로 인한 물가안정 지원 ㅇ 승용차 개별소비세율 30% 인하 적용기간 연장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부칙(제31383호) 개정/‘22.7.1.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자동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 부담 완화
ㅇ 휘발유, 경유 등에 대한 교통세 추가 인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22.7.1. 이후 수입신고분부터 적용) - 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담 완화하여 물가안정 지원
6. RCEP 활용 편의 제고 ㅇ 원산지 간이확인 제도를 RCEP에도 확대 시행(「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22.5.10. 이후 원산지 증명서 발급을 신청하거나, 인증수출자 인증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 RCEP 활용 수출·제조 기업의 원산지 증빙절차 간소화 * (제출서류) 원산지소명서 및 입증서류 7종 이상 → 국내제조확인서
* (간이확인제도) 국내 제조·가공 사실만으로 원산지가 인정되는 물품(관세청장 고시로 지정)에 대해서는 원산지증명서 발급 및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 시 입증서류 제출 간소화
7. 국민안전과 밀접한 유통이력신고 대상 물품 재지정 ㅇ 유통이력신고 대상 물품 3개 운영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22.8.1.) - 사회안전 및 국내 소비자 보호
| 첨부자료 (아래 파일명을 클릭하면 해당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붙임1] 2022년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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