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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 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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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신항 수입신고 수리후 반출기간 연장 관리 지침 안내

부산신항은 지속적인 물동량 증가 및 컨테이너 터미널의 높은 장치율로 인하여 수출입화물의 원활한 장치에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부산세관은 ‘21. 10월부터 <수입신고수리 후 반출기간 연장 관리지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물동량·장치율 변화 및 내외부 유관기관 의견 등을 반영하여 기존 지침을 수정·보완한 개정지침을 안내하오니, 향후 관련 업무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 지침 적용 지역

o 부산신항 소재 6개 부두(터미널)

 

적용지역

장치장 부호

부두명

터미널

신항 1부두

부산신항국제터미널()

03077013

신항 2부두

부산신항만()자유무역지역

03077102

신항 3부두

한진부산컨테이너터미널()

03077006

신항 4부두

에이치엠엠피에스에이신항만()

03077011

신항 5부두

()비엔씨티

03077026

신항 다목적부두

부산신항다목적터미널()

03077003

 

 

II. 반출기한 연장 승인 기준

o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19조 연장승인 기준

1.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

2.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증되는 물품

3. 외교관 면세물품 및 SOFA 적용 대상물품

4. (중략) 간이한 신고대상물품

5. 원목, 양곡, 사료 등 벌크화물, 그 밖에 세관장이 반출기간 연장승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o 그 밖에 세관장이 반출기간 연장승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천재지변으로 운영중단 등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 부산신항 부두 및 동 부두 이용 수입업체의 공장창고 등에 한함 

 

수출물품 제조용 원재료 등으로서 부산세관 수출입물류 지원센터에 물류대란 피해업체로 등록된 업체가 신청한 경우*

* (참고) 피해업체 등록방법

물류대란 피해업체 지원 신청서의 지원요청 사항 ????기타란에 부산신항 부두에 장치(보관)된 수입신고 수리물품 반출기간 연장기재하여 부산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 피해지원 신청

(전화) 051-620-6954 (팩스) 051-620-1118 (e-mail) busansupport@korea.kr)

 

 

부산신항 부두 운영사운항선사화물연대 등의 파업, 수입신고수리물품에 대한 압류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발생하여 부두에서 반출이 불가능한 경우

 

기타 반출 불가능한 사유로 반출 예정일자 및 스케줄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경우 (, 필요한 최소기간만 승인)

 

III. 연장 신청시기 및 연장 기간

o 신청시기

- 수입신고 수리후 10일 이후(9일 경과 후) 신청

-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9일 이내 신청 시에는 불승인

 

o 연장기간

- 최대 30(연장 필요 시 추가 신청, 기타 반출 불가능한 사유의 경우 필요한 최소기간만 승인)

 

. 적용 시기

o 2022104일 이후 수입신고 수리되는 건부터 적용

 

| 첨부자료 (아래 파일명을 클릭하면 해당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붙임 1] 부산신항 수입신고 수리후 반출기간 연장 관리 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