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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 28,2022

NEWSLETTER 720

임대차거래 관련 외국환거래법상 신고사항 안내

외국환거래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임대차거래는 신고대상 자본거래로 규정하고 있어 수출입신고 외에 외국환은행 등에 별도로 임대차거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임대차거래 신고 관련 규정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 임대차거래

임대수출

임대계약에 의하여 물품 등을 수출하여 일정기간 후 다시 수입하거나 그 기간의 만료 전 또는 만료 후 해당 물품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수출

임차수입

임차계약에 의하여 물품 등을 수입하여 일정기간 후 다시 수출하거나 그 기간의 만료 전 또는 만료 후 해당 물품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수입

 

II. 외국환거래법상 신고

1) 신고대상

신고대상

거주자가 비거주자간 물품 임대차거래 계약을 체결하여 거래하는 경우 다음에 따라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합니다. [외국환거래규정 제7-44]

신고기관

거래내용

관련규정

외국환은행장

신고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에 계약 건당 미화 3천만불 이하인 경우로서 부동산 이외의 물품임대차 계약을(소유권 이전하는 경우 포함) 체결하는 경우

외국환거래규정

7-461

소유권 이전의 경우를 제외하고 국내의 외항운송업자와 비거주자간의 선박이나 항공기를 임대차기간이 1년 이상인 조건으로 외국통화표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

외국환거래규정

7-462

한국은행총재

신고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에 계약 건당 미화 3천만불 초과인 경우로서 부동산 이외의 물품임대차 계약을(소유권 이전하는 경우 포함) 체결하는 경우

외국환거래규정

7-46

외국환거래규정 제7-45조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등

 

 

신고예외

신고의무

거래내용

관련규정

신고예외

소유권 이전의 경우를 제외하고 국내의 외항운송업자와 비거주자간의 선박이나 항공기를 임대차기간이 1년 미만인 조건으로 외화표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외국환거래규정

7-454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부동산 이외의 물품을 무상으로 임차하는 경우

외국환거래규정

7-456

해외건설 및 용역사업자가 해외건설 및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현지에서 비거주자로부터 장비를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외국환거래규정

7-4510

거주자와 국민인 비거주자 간에 국내에서 내국통화로 표시되고 지급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

외국환거래규정

7-4511

 

2) 신고시점: 자본거래의 지급 및 수령 절차 이전에 신고완료

3) 제출서류: 임대차계약 신고서* (첨부파일 참고)

* 임대차계약은 계약상의 목적물의 현재가격과 임대차 계약기간 중에 적용되는 이자율 및 이자부담액이 있는 경우 별도 명시되어야 함 (임대차물 및 임대차사유 증빙서류는 제출 예외)

* 임차료 및 임대료는 운송비, 수수료 등 기타비용은 포함하지 않음

 

 

III. 통관 시 유의사항 

1) 수입통관 시 유의사항

수입신고 시 과세가격은 해당 물품의 실제지급가격을 우선으로 하되, 산정이 어려울 경우 관세법 시행규칙 제7조의4 (임차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의 결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재수출면세 대상인 경우 물품 동일성 입증을 위해 고유번호 등이 인보이스에 기재되어야 합니다.

2) 수출통관 시 유의사항

수출신고 시 결제금액은 실제 외화입금액인 임대료에 대해 신고하며, 외국환거래법상 임대차계약신고서를 수령하여 요건사항에 신고하여야 하며, 재수입면세 대상인 경우 물품 동일성 입증을 위해 고유번호 등이 인보이스에 기재되어야 합니다.

 

IV. 벌칙규정

구분

위반행위

처벌

1) 위반금액이 10억원 초과인 경우

자본거래에 따른 신고의무를 위반한 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다만, 위반행위의 목적물 가액의 3배가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벌금을 목적물 가액의 3배 이하로 한다.

2) 위반금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자본거래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자본거래를 한 경우

 

 

 

, 자본거래 신고의무를 위반하였으나 해당 거래에 따른 지급·수령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감경사유를 여러 개 적용하는 경우에도 총 감경액은 그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75를 넘을 수 없다.

 

 

1) 외국환은행장에 대한 신고사항 위반

2) 한국은행총재에 대한 신고사항 위반

1) 100만원과 위반금액의 100분의 2 중 큰 금액

2) 200만원과 위반금액의 100분의 4 중 큰 금액

 

 

| 첨부자료 (아래 파일명을 클릭하면 해당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붙임1] [별지 79] 임대차계약 신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