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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 17,2022

NEWSLETTER 713

한-베트남 FTA 품목별 원산지기준(PSR) 개정에 따른 품목별 인증수출자 관련 안내

202281일부터 한-베트남 FTA 품목별원산지기준(PSR)HS 기준연도가 HS 2012에서 HS 2017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베트남 FTA의 인증수출자 인증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은 HS 2017 기준으로 진행해야 하며, 세번이 변경되는 품목의 경우 인증 재심사 또는 인증 변경신고가 필요하므로 하기와 같이 관련 내용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I. 품목별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 요건

1. 세번 또는 원산지결정기준 변경에 따른 절차 구분

 

 

구분

내용

절차

필요 서류

1

원산지결정기준이 변경된 경우

인증 재심사 진행 필요

(인증 만료일이 1년 이내로 인증 연 장을 희망하는 경우 인증 연장 심사 신청 필요)

<인증 재심사 신청시>

- 인증사항 변경신고서

- 원산지소명서

- 원산지증빙서류

- 기타 요청 서류

               2

상기 1의 경우 외, 인증 받은 세번(HS 2012)HS 2017기준 세번이 상이한 경우

인증사항 변경신고 필요

- 인증사항 변경신고서

- 기타 요청 서류

               3

인증 받은 세번 (HS 2012)HS 2017기준 세번이 동일한 경우

별도 신고 필요 없음

 

 

2. 신청기한

관세청은 PSRHS 기준연도 변환에 따라 인증 받은 세번이 변경되는 업체의 신규 인증 부담을 덜기 위하여, 해당 업체가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요건 충족 여부를 자율적으로 점검하여 관할 세관장에게 신청하는 경우 인증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신청기한 : 20221031일까지 인증사항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함

 

II.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202281일부터 한-베트남 원산지증명서는 HS 2017기준으로 발급되어야 함

따라서 원산지증명서를 신청하는 업체에서는 HS 2017에 따른 세번으로 원산지 충족여부 확인 필요

 

 

| 첨부자료 (아래 파일명을 클릭하면 해당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붙임 1] (공문)-베트남 FTA 품목별 원산지기준(PSR)개정에 따른 품목별 인증수출자 관련 추가 안내 요청

[붙임 2] -베트남 인증수출자 인증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 안내문

[붙임 3] (붙임) -베트남 PSR 개정에 따른 인증처리 추가 안내 세번

[붙임 4] 품목별원산지기준 HS변경에 따른 인증사항 변경신고(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