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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2023년 02월 06일

NEWSLETTER 제 788호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사항 안내

2023.01.10에 공고된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22-52,2022.10.31.) 개정안이 확정되어 시행되었습니다. 수입항 체선료 등에 대한 과세기준 개선, 특수관계 사전심사 절차 변경 등 개정 주요사항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 개정사유

수입항 체선료 등에 대한 과세기준 개선

특수관계 사전심사 사전상담 및 신청 절차 변경

특수관계 사전심사 결과의 변경·철회·취소 절차 마련

 

. 주요 개정내용

수입항 도착의 의미를 명확하게 규정(§24)

항해용선계약에서 본선하역준비가 완료될 때상법의 하역준비완료 통지가 발송된 때로 규정

수입항에서 체선료, 도선료, 예선료, 강취료의 과세기준을 명확화

 

현 행

개 정 안

비 고

24(운임 및 운송관련비용)

(생 략)

24(운임 및 운송관련비용)

(현행과 같음)

 

영 제20조제5항에서 수입항에 도착이란 수입물품의 양륙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것을 말한다. <후단 신설>

 

 

②  ---------------- 수입항에 도착하여 본선하역준비가 완료될 때 ---------- 때를 말한다. 이 경우 항해용선계약에서는 상법838조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발송한 때를 말한다.

수입항 도착의 의미를 명확하게 규정

-  항해용선계약에서 본선하역준비가 완료될 때를 상법 상 하역준비완료 통지를 발송한 때로 규정

법 제30조제1항제6호에 따른 금액은 해당 수입물품을 수입항까지 운송하기 위하여 실제로 발생하는 비용을 말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 비용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운임 및 운송관련비용의 산정 원칙을 규정

< 신 설 >

7. 수입항에서의 도선료, 예선료, 강취료가수입물품의 운임과 구분되는 경우에는 이를 과세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수입항에서 도선료, 예선료, 강취료의 과세기준을 명확화

 

 

 

 

특수관계 사전심사 사전상담 및 신청 절차 변경(§45§47)

특수관계 사전심사 사전상담 접수·배부 주체를 관세평가분류원장으로 일원화하고, 사전상담은 현행대로 본부세관장이 수행

특수관계 사전심사 신청 창구를 관세평가분류원장으로 일원화

 

현 행

개 정 안

비 고

45(특수관계자간 수입물품 사전심사 신청) 법 제30조제3항제4호에 따른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자 중 법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이하 특수관계 사전심사라 한다)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사전심사 신청서를 영 제31조제1항 각 호와 규칙 제7조의101항 각 호의 서류와 함께 본부세관장을 거쳐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제출한다.

 

45(특수관계자간 수입물품 사전심사 신청)----------------------- ------------------------------------------------과세가격 결정방법------------------------------------------신청하려는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제출한다.

특수관계 사전심사 신청창구를 관세평가분류원으로 일원화

 

띄어쓰기 수정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반영

46(사전상담) 45조에 따라 사전심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본부세관장에게 사전심사에 관하여 상담을 신청할 수 있으며, 본부세관장은 상담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상담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이 경우 같은 조 제4항의 사전조정 신청의 경우에는 본부세관장을 관세평가분류원장으로 본다.

46(사전상담) 45조에 따라 사전심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사전심사에 관하여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사전상담을 수행할 본부세관장을 지정해야 하며, 해당 본부세관장은 상담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상담기회를 신청인에게 제공해야 한다.

45조제4항의 사전조정 신청의 경우에는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상담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상담기회를 신청인에게 제공해야 한다.

 

특수관계 사전심사 사전상담 접수·배부 주체를 관세평가분류원장으로 일원화하고 사전상담은 현행대로 본부세관장이 수행

후단을 별도 항으로 분리

47(사전심사) 45조에 따라 사전심사 신청서를 제출받은 본부세관장은 신청서 및 구비서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1. 4. (생 략)

47(사전심사)--------------- --------------------- 관세평가분류원장은 본부세관장에게 특수관계 사전심사 신청서 및 구비서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1. 4. (현행과 같음)

 

특수관계 사전심사 신청 창구를 관세평가분류원장으로 일원화하고, 본부세관장이 배부받은 사전심사 신청서 및 구비서류 검토

 

 

 

특수관계 사전심사 결과 통보 후 변경·철회·취소 절차 신설(§49)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신 설>

49(사전심사 결과 변경 등) 관세평가분류원장은 법 제37조제6항 및 영 제31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이미 사전심사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제45, 47조 및 제48조에 따른 사전심사 절차를 준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관세평가분류원장은 법 제37조제6항 및 영 제31조제10항에 따라 이미 사전심사한 내용을 변경, 철회 또는 취소한 경우에는 신청인, 해당 사전심사 건을 검토하였던 본부세관장 및 통관예정지 세관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특수관계 수입물품 사전심사 결정 후 변경·철회·취소 절차 마련

- 49조제5항 및 제6항에서 이동하여 별도 조로 신설

 

 

 

lll. 시행일자

2023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