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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4월 05일

NEWSLETTER 제 809호

제 809호 자유무역지역 보관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 지침

자유무역지역은 외국인 투자 유치, 무역의 진흥, 국제물류 원활화 등을 목적으로 관세법, 대외무역법에 대한 특례가 적용되어 물품의 자유로운 제조·물류·유통 및 무역 활동이 보장되는 지역입니다. 그동안 외국법인이 물류업체를 통해 자유무역지역에 보관된 물품을 국외 반출(수출)하는 경우 한국산 물품임에도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갖출 수 없고, 상대국 세관 검증 대응이 어려워 자유무역협정 활용이 어려웠습니다.

자유무역협정 사각지대를 개선하고자 관세청은 일부 자유무역지역 보관물품에 대해서도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허용하고 원산지 심사 기준을 마련한 자유무역지역 보관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 지침을 43일부터 시행합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l. 목적

ㅇ 이 지침은 자유무역지역에서 국외로 반출하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작성·발급 업무처리 절차를 명확히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ll. 적용 대상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29조제1항제3호에 따라 비거주자 등이 국외반출을 목적으로 자유무역지역에 보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받는 물품에 대해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11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작성·발급하는 때에 이 지침을 적용함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29조 제1항 제3

부가가치세법비거주자등이 국외반출을 목적으로 자유무역지역에 보관하려는 내국물품 중 제45조 제2항의 적용 을 받으려는 물품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물품

국내사업자와 직접 계약에 따라 공급받을 것

대금은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지급할 것 

비거주자등이 지정하는 입주기업체에게 인도할 것

 

 

lll. 주요 내용

1. 원산지증명서 기관발급 신청·심사

 

1)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 또는 생산자는 이 지침 적용 대상 물품에 대해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의 장(이하 발급기관장이라 한다)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음

 

2)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 또는 생산자가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때에는 발급기관장에게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10조제1항 각 호 및 제2에 따른 서류와 함께 아래의 증빙서류를 제출

자유무역지역 내국물품 반입신고서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별지 제3호의3 서식)

생산자와 비거주자등간의 송품장, 거래계약서 등 거래 증빙서류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가 비거주자 등의 물품에 대한 보관국외반출 등 취급 권한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④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21조제21(반입내역) 및 제2(반출내역)에 따른 재고기록 등 반출입 물품간의 동일성 확인을 위해 발급기관장이 제출을 요구하는 그 밖의 서류

 

3) 상기 . 1. 2). 부터 까지의 서류가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최초로 발급 신청하는 때에 제출하고 이후에는 최초 원산지증명서 발급번호와 기존에 제출된 서류의 명칭ㆍ일련번호 등을 비고 란에 기재하여 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증빙서류 예시>

 

자유무역지역에 반입 신고한 물품을 분할하여 순차적으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 Ⅲ. 1. 2). 의 서류

생산자와 비거주자등간 단일한 거래 계약을 체결한 물품을 분할하여 순차적으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 Ⅲ. 1. 2). 의 서류

비거주자 등의 모든 물품에 대한 취급 권한을 가진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이 지속적으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경우 ⇨ Ⅲ. 1. 2). 의 서류

 

 

 

4) 발급기관장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32 1에 따른 심사 이외에, 이 지침 . 1. 2).에 따라 제출된 서류로 자유무역지역에 반출입 신고된 물품 간 동일성 여부* 등을 확인

* 품명, 규격, 수량, 중량, 품목번호 등

 

5) 그 밖에 원산지증명서 발급과 관련한 발급기한, 소급발급, 보정, 현지 확인, 재발급 및 정정발급 등 절차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10조제3항부터 제12항까지를 따름

 

 

2. 자율증명 절차

 

1)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 또는 생산자가 이 지침 적용 대상 물품에 대해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14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자율적으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이 지침 .1.2).의 증빙서류에 기초하여야 함

 

2)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 관리 등 원산지증명서의 작성과 관련한 그 밖의 절차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14조에 따름

 

 

3. 유의사항

ㅇ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신청·작성한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 또는 생산자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원산지증빙서류를 보관, 제출해야 하며, 같은 법 제4장에 따른 원산지검증과 법 제44조 등에 따른 처벌의 대상임

 

 

 

. 시행일자

202343일부터 작성·발급 신청되는 원산지증명서에 대해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