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인은 관세법인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2023년 06월 25일 NEWSLETTER 제 854호제 854호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 고시 일부개정 재활용 물품의 원산지 증빙 절차를 간소화하여 FTA를 활용한 수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 고시가 일부 개정될 예정이니 업무에 참고 부탁드리며, 이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어 의견 제출 바랍니다. I. 개정 이유 ‘재활용 물품’의 원산지 증빙 절차를 간소화하여 FTA 활용도를 적극 제고하고 나아가 이를 활용한 수출을 지원하려는 것임. II. 개정안 요약 1. 고시 적용 대상 품목 확대 반영
2. 재활용 공산품 신규 지정 *대상 품목 : 첨부파일 [붙임2] 참고
3. 고시 적용대상 서류 신규 지정
III. 의견 제출 동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아래와 같이 의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ㅇ 제출기한 : 2023년 8월 23일 ㅇ 제출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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