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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2023년 06월 25일

NEWSLETTER 제 854호

제 854호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 고시 일부개정

재활용 물품의 원산지 증빙 절차를 간소화하여 FTA를 활용한 수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 고시가 일부 개정될 예정이니 업무에 참고 부탁드리며, 이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어 의견 제출 바랍니다.

 

I. 개정 이유

재활용 물품의 원산지 증빙 절차를 간소화하여 FTA 활용도를 적극 제고하고 나아가 이를 활용한 수출을 지원하려는 것임.

 

II. 개정안 요약

1. 고시 적용 대상 품목 확대 반영

 

현 행

개 정 안

목적

농축수산물의 생산자 및 제조자 등이 자유무역협정 원산지확인서를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여 FTA 활용과 수출을 지원하기 위함

목적

농축수산물, 식품 및 재활용 물품의 ------- --------------------------------------------------------------------

 

 

2. 재활용 공산품 신규 지정 *대상 품목 : 첨부파일 [붙임2] 참고

 

현 행

개 정 안

원산지(포괄)확인서로 인정하는 품목 및 서류

ㅇ 인정품목([별표 1] [별표 5] 참조)

 

<신 설>

원산지(포괄)확인서로 인정하는 품목 및 서류

-------------- [별표 6] ----

 

[별표 6] 재활용 공산품: 25개 품목

 

 

3. 고시 적용대상 서류 신규 지정

 

현 행

개 정 안

ㅇ 인정서류

<신 설>

ㅇ 인정서류

우수재활용제품 인증서 (국가기술표준원 자원순환산업인증원)

 

 

III. 의견 제출

동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아래와 같이 의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ㅇ 제출기한 : 2023823

ㅇ 제출양식

개정안

수정안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