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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9월 15일

NEWSLETTER 제 871호

제 871호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 고시』 일부개정 안내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 고시는 농축수산물, 식품 및 재활용 물품의 생산자 및 제조자 등이 자유무역협정 원산지확인서를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여 FTA 활용과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운용되고 있습니다. 최근 관세청에서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3-56, ‘23.9.7) 개정안 시행하여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I. 개정사유

 

재활용 물품의 원산지증빙절차를 간소화하여 FTA 활용 수출 지원

 

II. 주요 내용

 

우수 재활용 제품 인증*을 받은 재활용 제품은 해당 인증서로 원산지를 간이하게 증빙할 수 있도록 적용 대상 품목 및 서류 확대

 

* 우수 재활용 제품인증(Good Recycled, GR)제도

탄소감축 및 자원순환산업 육성을 위해 국내에서 개발·생산된 재활용 제품의 품질·친환경성을 평가하여 우수제품으로 인증하는 제도

 

ㅇ 인정 품목 

 

NO

분야

품목명

품질인증 기준번호

HS번호

1

폐식용류

재활용 가루 세탁비누

GR M 2002

3402.50

2

폐유

정제연료유

GR M 2102

2710.12 / 2710.19

3

폐플라스틱

PMMA 재활용 MMA 유기복합물

GR M 3086

2916.14

4

폐요업

재활용 석재를 이용한 포장블록

GR F 4031

6801.00 / 6802.00

5

성복토 및 뒷채움용 철강슬래그

GR F 4042

2619.00 / 2517.20

6

폐고무

재활용 트레드 타이어

GR M 6001

4012.90

7

재활용 폴리우레탄 고무분말

GR M 6020

3915.90

8

재활용 타이어 분말

GR M 6021

4004.00

9

인조잔디용 고무분말

GR M 6024

4004.00

 

10

수산물가공

잔재물

패화석 비료

GR M 9005

0508.00 / 2825.90

11

공업용 탄산칼슘

GR M 9015

2836.50

12

패분

GR M 9016

0508.00 / 2825.90

13

유기성

폐기물

부산물 비료(퇴비)

GR M 9001

3101.00

14

남은 음식물 사료(건식)

GR M 9006

2309.90

15

사료용 어분

GR M 9008

2301.20

16

사료용 육골분

GR M 9010

0506.90

17

육분

GR M 9011

2301.10

18

혈분

GR M 9012

0511.99

19

사료용 유지

GR M 9017

1518.00

20

폐금속

폐알루미늄캔을 이용한 알루미늄 탈산제

GR D 0004

7601.20

21

PMMA 재활용 산화알루미늄

GR D 0007

2818.20

22

재활용 인듐

GR D 0008

8112.92

23

재활용 주석

GR D 0009

8001.10

24

재활용 코발트

GR D 0010

8105.20

25

재활용 구리

GR D 0011

7403.19

 

인정 서류

 

구분

서류명

발급근거

발급기관

서식

재활용공산품

우수재활용제품 인증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재활용 제품의 규격·품질기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서식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