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

세인은 관세법인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뉴스레터

2023년 9월 14일

NEWSLETTER 제 869호

제 869호 2024년도 간이정액환급률표 고시 신규품목 추천 요청

관세청에서는 매년 간이정액환급대상 수출물품과 물품별 환급액을 정하여 간이정액환급률표를 고시하고 있으며, 2024년도 간이정액환급 적용 수출물품과 관련하여 신규품목에 대한 추천을 요청했사오니 2023104일까지 아래 안내 참고하시어 적극적인 의견 개진하시기 바랍니다.

 

 

I. 간이정액환급률표 고시 신규품목 추천 요청

관세청은 중소기업이 생산하여 수출한 물품에 대하여는 소요량을 계산하지 않고 수출신고필증만으로 간편하게 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간이정액환급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해마다 간이정액환급 대상품목과 환급률(수출금액 10,000원당 일정금액)을 책정하여 간이정액환급률표를 고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 수출물품에 적용할 간이정액환급률표를 개정하여 시행할 예정이오니, 현행 간이정액환급률표에 게기된 품목 이외에 신규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품목이 있으면 아래 양식에 따라 추천 바랍니다.

  

- 아      래 -

 

품목번호

(HSK 10단위)

품명/규격

신청업체명

업체담당자

및 연락처

사업자번호

*수출금액1만원당 관세부담액

 

 

 

 

 

 

* 수출금액 1만원당 관세부담액 = 개별환급액(합계)/수출금액(합계)*10,000

 

 

II. 제출방법

제출기한 : 2023.10.04.()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4층 관세청 세원심사과 (둔산동)

- 전자우편 : jnina@korea.kr

- 전화 : 042-481-7877

- 팩스 : 042-481-78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