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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8월 30일

NEWSLETTER 제 865호

제 865호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관세청에서 2023727일에 공고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개정안이 확정되어 090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개정 내용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I. 개정 사유

1. 수출기업이 간편하게 환급받을 수 있도록 환급 절차 간소화

2. 관세환급특례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간이정액환급률표의 적용·비적용 처리 절차 명확화 및 그 밖에 제도 운영상 미비점 보완

 

 

II. 주요 개정내용

1. 환급금 지급계좌 변경 시 제출서류 간소화(§17)

- 은행 통·폐합에 따른 은행지점 코드 변경 등 환급신청인에게 귀책이 없는 단순 변경사항은 본인의사 확인 서류(인감증명서 등) 제출 생략

 

현 행 개 정 안
□ 환급금을 지급받을 계좌의 개설 및 통보 (제17조) □ 환급금을 지급받을 계좌의 개설 및 통보 (제17조)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② 환급신청인이 제1항에 따라 통지한 계좌를 변경하려는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단서 신설> ② ------ 경우 -----. 다만, 계좌번호와 예금주가 변경되지 않는 그 밖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제1항제1호의 서류 제출은 생략할 수 있으며, 통보서와 제1항제2호의 서류는 전자메일 또는 팩스 등으로 제출할 수 있다.
    

  

2. 환급금 지급 후 환급신청서 정정 절차 마련(§18조의2 신설)

- 세관장이 환급금을 지급한 이후 환급금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은 환급신청서를 정정할 수 있도록 절차 마련
* 수입원재료 모델·규격 단순 기재 오류, 수입원재료 사용량 단순 기재 오류 등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환급금 지급 후 환급신청 사항의 정정 (제18조의2)
① 환급신청인은 세관장이 환급금 지급을 완료한 이후 환급금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환급신청 사항을 정정하려는 경우에는, 정정신청 내용을 기재한 별지 제3호의4서식 및 그 증빙 자료를 해당 환급금을 지급한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환급신청인의 정정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정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사항을 심사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제외하고 정정신청을 승인 할 수 있다. 
1. 환급신청인이 영 제18조에 따른 일괄환급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2. 그 밖에 환급액 증감은 없으나 환급신청한 물품, 원재료 등이 다른 수출증빙번호(신고번호)의 물품, 다른 원재료 증빙번호(신고번호)의 원재료 등으로 변경되는 경우 등 세관장의 환급금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인 경우 
③ 세관장은 환급신청인의 정정신청을 승인한 때에는 승인내역을 환급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의4서식으로 통보(전자문서 통보를 포함한다)해야 한다. 
  

 

3. 환급신청 등의 증빙서류 전자첨부 허용(§23, §61)

- 추가환급 신청 및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 사후발급 신청 시 제출하는 증빙 서류의 전자첨부 금지 규정 삭제

 

현 행 개 정 안
□ 추가환급신청 및 제출서류 (제23조) □ 추가환급신청 및 제출서류 (제23조)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서류는 전자첨부로
제출할 수 없다.
<삭 제>
     
□ 반입확인 신청 및 제출서류 (제61조)   
① ∼ ③ (생 략) □ 반입확인 신청 및 제출서류 (제61조)
제5조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3항의 반입(적재)
확인(신청)서 발급신청 관련서류는 전자첨부로 제출할 수 없다.
① ∼ ③ (현행과 같음)
  <삭 제>
    

 

4. 중소기업의 환급방법 변경 시 기간제한 완화 등(§32)

- 중소기업이 간이정액환급률표 비적용(개별환급 적용)으로 변경한 이후 환급받은 실적이 없는 경우 변경한 날부터 2년 이내에도 환급방법 변경 허용

- 환급받은 실적이 없는 최초 환급업체가 최초로 간이정액환급률표 비적용승인을 받은 경우, 비적용승인일 이전 수출물품 개별환급 적용

 

현 행 개 정 안
□ 간이정액환급률표의 적용 및 비적용승인 (제32조) □ 간이정액환급률표의 적용 및 비적용승인 (제32조)
① 규칙 제1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자가 환급을 신청하거나 기납증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처음 수출한 날 또는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거래한 날부터 간이정액환급률표의 적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아 간이정액환급률표를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① -------- 경우 ----------------.
② 간이정액환급률표는 환급신청인이 간이정액환급률표의 적용승인을 받은 이후 수출(법 제4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판매 또는 공사, 공급을 포함한다)하거나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거래된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단서 신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 비적용 또는 적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을 받은 날-----------. 다만, 영 제14조제7항 단서에 해당하는 최초 환급업체의 경우에는 간이정액환급률표 비적용승인을 받은 날 전에 수출등에 제공되거나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거래된 물품에 대해서도 간이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5. 수입세액분할증명서(분증) 발급 절차 개선(§54)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가 신청한 수입세액분할증명서(분증)는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자동으로 발급
* 분증 발급을 처음 신청하는 업체, 환급방법 조정고시 대상 물품 등

 

현 행 개 정 안
□ 분증 발급신청 및 제출서류 (제54조) □ 분증 발급신청 및 제출서류 (제54조)
①ㆍ② (생 략)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세관장은 제2항에 따라 전송된 전자문서의 내용과 제출된 서류를 대조ㆍ확인하고 분할증명세액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한 후 분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분증을 발급한 후 제1항의 서류는 신청인에게 되돌려 준다. <단서 신설> ③ -------. 다만,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이 분증의 적정발급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관세환급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발급할 수 있다.
    

 

6. 기타 개선사항

- 환급신청인이 통관고유부호 지위 승계와 환급신청인의 지위 승계를 함께 신고한 경우 처리절차 명확화(§4)

- 외국무역선()국제무역선() 용어 정비(§3조의)

 

 

III. 시행일자

- 2023. 09. 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