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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 04,2023

NEWSLETTER 875

제 875호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입안계획서

관세청은 반도체 등 국가첨단산업의 수출을 지원하고 보세공장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입안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개정 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 개정 이유

 

우수 보세공장에 대한 보세화물 자율관리를 대폭 확대하고, 물류 공급망간 신속한 물품의 이동을 보장하여 물류비 등 절감 지원

 

특허요건, 특허기간, 특허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등 특허절차 개선을 통해 보세공장 신규 특허 진입장벽 완화 공정성투명성 확보

 

반도체 등 국가첨단산업 수출 지원 및 보세공장 운영 효율성 제고

5차 경제 규제혁신 방안(’23.6.7.), 통관물류 규제혁신 방안(’23.8.9.) 반영

  

 

II. 주요 개정내용

 

1. 자율관리보세공장*에 대한 보세화물 자율관리 확대

*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로서 보세사 채용 및 재고관리 전산시스템의 열람권한을 세관에 제공한 우수 보세공장

 

보세공장 원재료 외 특허목적에 적합한 물품의 자유로운 반입반출허용하여 반출입 물품에 대한 제한 규제 폐지(§377)

 

보세공장에서 생산된 수출견품을 장외작업장, 장외장치장 등에서 무상수출하는 경우에도 보세운송절차 생략(§378)

* 등록된 보세운송차량 외에 특송차량 등 일반차량 이용 신속 수출 지원

 

장외작업 시 사전 허가신청, 허가내역 정정, 작업결과 완료보고 등 일련의 세관절차를 생략하고, 매분기 반출입내역을 사후 제출(§3711)

 

세관장은 자율관리보세공장에 대한 특례사항 점검결과 위반사항있는 경우 특례적용 중지, 개선계획서 제출 요구 등 조치 신설(§36)

 

2. 보세공장 특허기준 및 절차 개선

시설장비 요건에서 제품의 품질검사를 위한 측정용 장비 등은 세관장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특허요건 완화(§52)

 

특허심사위원회 위원 구성, 외부위원 임기, 위원의 회피사유 및 해촉사유 등을 규정하여 특허절차공정성투명성 확보(§62,~)

 

특허신청 면적 중 일부 임차시설이 있는 경우에도 임대차 갱신 계약서를 임차기간 만료 전에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최장 특허기간 부여(§9)

* (특허기간) 최대 10

 

3. 물품 반출입 원활화 및 보세공장의 물류기능 강화

사용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보세공장 복합물류보세창고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제조업복합물류업) 간 화물관리번호 없이 물품단위 반출입 허용(§13)

 

동일법인 간 또는 반출입이 빈번한 보세공장 간 보세운송 자동수리 특례 적용대상에 복합물류보세창고를 포함(§30,)

 

물품단위로 반입되는 경우와 사용신고수리물품이 화물관리번호를 생성하여 반입되는 경우에 반입신고를 사용신고에 갈음(§18)

 

시설재 등 수입통관 대상 물품의 보세공장 내 장치기간 확대 및 물품 반입 후 30일 내 수입신고 위반에 따른 행정제재 폐지(§17, §441)

* (장치기간) 1특허기간, (행정제재) 주의 처분 면제

 

보세공장의 보관창고에 보관할 수 있는 물품을 해당 보세공장의 물품뿐만 아니라 동일법인 보세공장의 물품까지 허용(§7)

 

잉여물품을 수입신고 전 즉시 반출 시 잉여물품확인서 제출 의무를 즉시 제출에서 물품 반출 후 10일 이내 제출로 완화(§33)

 

4. 기타 보세공장 제도 운영상 미비사항 정비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보세공장에서도 수리조립분해검사포장 등의 보세작업이 허용되고, 특허대상에 해당됨을 명확화(§4)

 

장외작업장 간 또는 장외작업장과 다른 보세공장(자유무역지역) 연속 작업이 필요한 경우 장외작업 포괄허가 대상임을 명확화(§222)

 

제조가공품목(작업종류) 등 보세공장의 업무내용 변경 절차법인 등기사항변경 통보 절차구분하여 규정(§422,3)

 

 

. 시행일자

 

202310.

 

 

. 의견제출 방법

 

제 출 처 : 관세청 통관국 보세산업지원과

담 당 자 : 박종호 사무관(042-481-7821, park9402@korea.kr)

이재용 주무관(042-481-7826, jaeyong_yi@korea.kr)

제출방법 : 전화 또는 이메일

제출기한 : 2022. 10. 15.() 18:00

 

 

| 첨부자료 (아래 파일명을 클릭하면 해당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붙임1]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개정 입안계획서

[붙임2]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개정 신구조문대비표

[붙임3]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개정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