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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1월 07일

NEWSLETTER 제 884호

제 884호『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할당관세란 원활한 물자수급이나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입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거나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등의 국내가격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일정한 수량에 한정해서 기본세율보다 인하하거나, 특정물품 수입을 억제하기 위하여 일정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 기본세율에 더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획재정부 공고 제2023-210(‘23.11.03.)에 따라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입법예고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 개정이유

 

◾ 「관세법71조제1항에 따르면 원활한 물자수급이나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입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거나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등의 국내가격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수량에 한정해서 기본세율보다 인하된 관세율을 적용하는 할당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바, 공급부족 우려 및 서민 생활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닭고기, 대파, 바나나, 망고, 자몽, 자몽농축액, 분유, 버터, 치즈, 코코아에 대해 20231117일부터 20231231일까지 0퍼센트의 할당관세를 적용하려는 것임.

 

ll. 주요내용

 

서민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공급부족 우려 및 가격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는 농축산물 및 가공식품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

 

- 닭고기 30,000, 대파 2,000, 바나나 30,000, 망고 1,300, 자몽 2,000, 자몽농축액 1,000, 분유 5,000, 버터 2,000, 치즈 40,000, 코코아 수입전량에 대해 1117일부터 1231일까지 각각 0%의 할당관세를 적용함.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별표 15]

 2023년 11월 17일부터 12월 31일까지 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

 

관세율표 번호

품 명

규격 등

세율

(%)

한계수량

소호

 

 

 

 

 

 

 

 

 

0402

 

 

밀크와 크림(농축하였거나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으로 한정한다)

 

 

 

 

 

 

0402

10

 

가루 모양·알갱이 모양이나 그 밖의 고체 상태인 것으로서 지방분이 전 중량의 100분의 1.5 이하인 것

 

 

탈지분유

0

 

5,000

 

0402

2

 

가루 모양·알갱이 모양이나 그 밖의 고체 상태인 것으로서 지방분이 전 중량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것

 

 

 

 

 

0402

21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하지 않은 것

 

 

전지분유

0

 

 

 

 

 

 

 

 

 

 

 

 

0405

 

 

버터와 그 밖의 지방과 기름(밀크에서 얻은 것으로 한정한다), 데어리 스프레드(dairy spread)

 

 

 

 

 

 

0405

10

 

버터

 

 

 

0

 

 

 

 

2,000

 

0405

90

 

기타

 

 

 

0

 

 

 

 

 

 

 

 

 

 

 

 

0406

 

 

치즈와 커드(curd)

 

 

 

 

 

 

0406

10

 

신선한(숙성되지 않은 것이나 처리하지 않은 것) 치즈(유장치즈를 포함한다)와 커드(curd)

 

 

 

0

 

 

 

 

 

40,000

 

0406

20

 

갈았거나 가루 모양으로 한 모든 종류의 치즈

 

 

 

0

 

0406

30

 

가공치즈(갈았거나 가루 모양의 것은 제외한다)

 

 

 

0

 

0406

40

 

블루바인 치즈(blue-veined cheese)와 페니실리움 로우크포티(Penicillium roqueforti)로 생산된 바인(vein)을 함유한 그 밖의 치즈

 

 

 

0

 

0406

90

 

그 밖의 치즈

 

 

 

0

 

 

 

 

 

 

 

 

 

 

 

 

0703

 

 

양파·샬롯(shallot)·마늘·리크(leek)와 그 밖의 파속의 채소(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0703

90

 

리크(leek)와 그 밖의 파속의 채소

 

 

대파

0

 

2,000

 

 

 

 

 

 

 

 

 

 

0803

 

 

바나나[플랜틴(plantain)을 포함하며, 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0803

90

 

기타

 

 

 

0

 

30,000

 

 

 

 

 

 

 

 

 

 

0805

 

 

감귤류의 과실(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0805

40

 

그레이프프루트(grapefruit)와 포멜로(pomelo)

 

 

 

0

 

2,000

 

 

 

 

 

 

 

 

 

 

1801

00

 

코코아두(원래 모양이나 부순 것으로서 생 것이나 볶은 것으로 한정한다)

 

 

 

 

 

 

 

 

 

1. 볶지 않은 것

 

 

 

0

 

수입전량

 

 

 

 

 

 

 

 

 

 

2009

 

 

과실·견과류 주스(포도즙과 코코넛 워터를 포함한다채소 주스[발효하지 않고 주정을 함유하지 않은 것(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다)]

 

 

 

 

 

 

2009

2

 

그레이프프루트(grapefruit) 주스, 포멜로(pomelo) 주스

 

 

 

 

 

 

2009

21

 

브릭스(Brix) 값이 20 이하인 것

 

 

 

0

 

 

 

1,000

 

2009

29

 

기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