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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 06,2023

NEWSLETTER 877

제 877호 「특허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 입안계획서

관세청은 글로벌 물류시설을 유치하고, 물류업체의 보세창고 신규 운영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하여 특허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입안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개정 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 개정 이유

 

글로벌 물류시설 유치, 물류업체의 보세창고 신규 운영 상 어려움으로 작용하는 물동량 기준* 보세창고 특허요건 완화

* 해당구역 최근 1년 물동량이 최근 3년 평균물동량의 90% 이상인 경우 신규 특허

 

II. 주요 개정내용

 

1. 영업용 보세창고 특허요건 완화(10조제14)

영업용 보세창고 특허요건 중 물동량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사항*산업단지** 내에서 보세창고를 운영하는 경우추가

* 보세구역 특허 승계, 국가산업의 일환으로 조성되는 공항만 물류단지, 컨테이너 내륙 물류기지(ICD)

** 국가일반도시첨단 산업단지

보세창고를 지상층에만 운영하도록 한 규정 정비 및 건물의 천정출입문높이출하장 차양 설치의무 등 폐지

 

2. 기타 준용법령 법제명 개정 반영 등(5조제3항제211조제1항제1)

(현행)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시행일자

- 공포한 날부터 적용

(적용례) : 10조 개정사항은 고시 시행일 이후 특허신청 분 부터 적용

 

 

. 의견제출 방법

제 출 처 : 관세청 통관물류정책과

(우편 : 35208,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 관세청 통관물류정책과)

담 당 자 : 주남룡 주무관 (042-481-7823)

E-mail: kcs010740@korea.kr / FAX: 042-481-7849

제출방법 : 전화, 이메일, 우편 등

제출기한 : 2023. 10. 24()

 

 

| 첨부자료 (아래 파일명을 클릭하면 해당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붙임1] 특허보세구역운영에 관한 고시_입안계획서

[붙임2] 특허보세구역운영에 관한 고시_신구대비표

[붙임3] 특허보세구역운영에 관한 고시_개정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