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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 04,2023

NEWSLETTER 876

제 876호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 입안계획서

관세청은 자유무역지역의 물품 반출입 관리와 관세등 징수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를 규정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수출입물류 및 제조 활성화를 위하여 자유무역지역의 물품 반출입절차 간소화를 위한 고시 입안계획을 발표 함에 따라 그 주요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 개정사유

자유무역지역물품 반출입절차간소화하여 수출입 물류 제조활성화 지원 ( ‘23.6.7. 5차 경제 규 제혁신 방안 발표에 따른 후속조치)

 

 

. 주요 개정내용

자유무역지역의 물품 반출입절차 간소화

자유무역지역에서 사용소비신고를 완료한 물품이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 후 재반입되는 경우 다시 사용소비신고를 해야 하는 중복 절차 생략(§72)

현 행

개 정 안

비 고

7조의 2(외국물품의 사용소비신고)

~ (생 략)

7조의 2(외국물품의 사용소비신고)

~ (현행과 같음)

 

<신 설>

 

1항에도 불구하고 자유무역지역에서 사용소비신고가 수리된 물품과 관세법에 따라 사용신고 또는 B/L분할 · 합병포괄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로 반입되는 경우 반입신고를 사용소비신고에 갈음할 수 있다. 사용소비신고가 수리된 물품 등이 화물관리번호를 생성하여 반입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사용소비신고 등이 수리된 물품에 대해 다시 사용소비신고를 해야 하는 중복절차를 생략하여 화물의 원활한 이동 지원

 

 

 

제조업 또는 복합물류업종의 사업을 하는 입주기업체에 대해 간이한 방식의 물품 반출입 및 보세운송절차 적용(§172~)

* (대상)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제조업, 복합물류업) 보세공장, 복합물류보세창고

(특례)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물품단위 반출입 관리 적용 화물관리번호 생성 생략 및 간이한 보세운송신고절차 적용

 

동일법인이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와 자율관리보세공장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간 물품의 반출입신고 절차 생략(§172)

* (대상)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로서 ERP 등 재고관리시스템의 세관 전용화면제공 또는 열람 권한을 제공한 자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신 설>

17조의 2(물품의 반출입 및 보세운송 특례

제조업 또는 복합물류업에 해당하는 입주기업체 간에는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별지 제18호의2서식 및 제18호의3서식을 이용하여 반출입 및 보세운송신고를 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입주기업체에는 보세공장과 특혜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복합물류보세창고를 포함한다.

 

입주기업체가 동일법인에 해당하는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자율관리보세공장 간에 물품을 반출입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보세운송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이때 해당 입주기업체는 물품 반출입 내역을 보세사가 자체 기록 · 유지하고, 기록내용을 매분기 5일까지 세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현행 물품단위 반출입절차의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자유무역지역에서 원활한 물품의 이동 지원

 

 

FTZ 보세공장 복합물류보세창고 간 물품의 반출입절차 간소화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와 자율관리보세공장을 함께 운영하는 법인에 대해 물품 반출입 절차 생략 등 자율관리 확대

 

 

 

. 시행일자

2023. 10. .

 

. 의견제출

제출처 : 관세청 통관국 보세산업지원과

담당자 : 박종호 사무관 (042-481-7821, park9402@korea.kr)

이재용 주무관 (042-481-7826, jaeyong_yi@korea.kr)

제출방법 : 전화 또는 이메일

제출기한 : 2023. 10. 15.() 18:00

 

 

| 첨부자료 (아래 파일명을 클릭하면 해당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붙임1]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_입안계획서

[붙임2]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_신구조문대비표

[붙임3]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_개정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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