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인은 관세법인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Oct 04,2023 NEWSLETTER 876제 876호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 입안계획서 관세청은 자유무역지역의 물품 반출입 관리와 관세등 징수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 를 규정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수출입물류 및 제조 활성화를 위하여 자유무역지역의 물품 반출입절차 간소화를 위한 고시 입안계획을 발표 함에 따라 그 주요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 개정사유 ㅇ 자유무역지역의 물품 반출입절차를 간소화하여 수출입 물류 및 제조활성화 지원 (※ ‘23.6.7. 제5차 경제 규 제혁신 방안 발표에 따른 후속조치) Ⅱ. 주요 개정내용 □ 자유무역지역의 물품 반출입절차 간소화 ㅇ 자유무역지역에서 사용소비신고를 완료한 물품이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 후 재반입되는 경우 다시 사용소비신고를 해야 하는 중복 절차 생략(§7의2⑧)
ㅇ 제조업 또는 복합물류업종의 사업을 하는 입주기업체에 대해 간이한 방식의 물품 반출입 및 보세운송절차 적용(§17의2①~②) * (대상)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제조업, 복합물류업) ↔ 보세공장, 복합물류보세창고 (특례)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물품단위 반출입 관리 적용 → 화물관리번호 생성 생략 및 간이한 보세운송신고절차 적용 ㅇ 동일법인이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와 자율관리보세공장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간 물품의 반출입신고 절차 생략(§17의2③) * (대상)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로서 ERP 등 재고관리시스템의 세관 전용화면제공 또는 열람 권한을 제공한 자
Ⅲ. 시행일자 ㅇ 2023. 10. .
Ⅳ. 의견제출 ㅇ 제출처 : 관세청 통관국 보세산업지원과 ㅇ 담당자 : 박종호 사무관 (☎042-481-7821, park9402@korea.kr) 이재용 주무관 (☎042-481-7826, jaeyong_yi@korea.kr) ㅇ 제출방법 : 전화 또는 이메일 ㅇ 제출기한 : 2023. 10. 15.(일) 18:00 | 첨부자료 (아래 파일명을 클릭하면 해당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붙임1]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_입안계획서 [붙임2]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_신구조문대비표 [붙임3]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_개정전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