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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2023년 01월 25일

NEWSLETTER 제 782호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임시수입부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육세의 환급을 적정하게 함으로써 능률적인 수출지원과 균형있는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당 시행령의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으니 적극적인 의견제시 부탁드립니다.

 

l. 개정 이유

수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 시 정액환급률표 비적용 승인 이후 관세

등 환급받은 실적이 없는 경우 제한기간 2년 이내 정액환급으로 환급방법 변경할 수 있도록 예외사유추가

최초로 환급받는 중소기업에 한하여 정액환급률표 비적용 승인 받은 날 이전에 개별환급 적용 허용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신청 기간 연장에 따른 조문 정비

관세조사 통지 이후 등의 경우에도 과다환급금 자진신고 가능

 

ll. 주요 개정내용

1.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방법 변경 시 소요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 추가(14조제6)

수출 중소기업이 정액환급률표를 비적용하도록 승인받은 이후 다시 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하려고 할 경우, 제한기간(2)이 경과한 이후 가능하나, 비적용 승인 이후 환급실적이 없는 기업에 한하여 제한기간 내에도 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하여 환급방법을 변경할 수 있도록 예외 사유 추가

 

2.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방법 변경 시 적용범위 확대(14조제7)

수출 중소기업이 정액환급률표 비적용 승인받은 경우 승인받은 날 이후 수출한 물품부터 비적용하여야하나,

많은 중소기업이 수출 이후 환급신청 시점에 환급방법을 인지하게 되므로 최초 환급신청을 하는 기업에 한

해 비적용 승인 이전에 수출한 물품에 대해서도 정액환급률표 비적용

 

3.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신청 기간 연장에 따른 조문 정비(18)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개정으로 환급신청 기간이 25으로 연장됨에

따라 하위 규정 정비

 

4. 과다환급금 자진신고 금지사유 폐지에 따른 가산금 우대이율 배제 규정 신설(30)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개정으로 관세조사 통지 이후 등의 경우에도 자진신

고가 가능하게 되어 과다환급금 징수 시 일반 가산금 이율인 110만분의 39 적용 규정 신설

 

 

 

lll. 의견제출

제출처: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044-215-4417)

제출기한: 2023.02.03.()

제출방법

- 온라인 제출: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 E-mail: jun6224@korea.kr

- FAX: 044-215-8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