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인은 관세법인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Dec 02, 2021 NEWSLETTER 584『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개정사항 안내 수출입 물품을 관세율표상에 적정하게 품목분류하기 위해 그 기준을 정하고 있는 『품목문류 적용기준에 관한고시』가 개정될 예정입니다. 관세청은 국제관세기구(WCO) 제7차 HS개정(‘22.1.1 시행) 및 HS위원회의 HS해설서, HS품목분류의견서의 개정사항을 국내에 수용하기 위해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의 별표 HS해설서과 HS품목분류의견서의 개정 내용을 공고하였습니다. 이에 주요 개정 사항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I. 주요 개정내용 1. WCO 제7차 HS 개정사항의 국내 반영 2022년부터 적용되는 HS 7차 개정사항을 국내에 반영하기 위해 주 126개, 4단위 10개, 6단위 515개 등 총 651개가 개정되었습니다.
(1) FAO, 바젤협약 등 국제기구 요청에 따른 개정 식용곤충(제0410호), 구조용 목재(제4418호), 오존층 파괴물질 및 온실가스(제2903호), 화학무기 제조원료(제2930호, 제2931호), 전기전자 제품 등의 폐기물(제8549호) 등 (2) IT 신상품 및 교역량 확대 품목 HS 신설 전자적 구성요소 장착 섬유제품(제11부), 3D프린터(제8485호), 스마트폰(제8517호), 평판디스플레이(제8524호), 반도체 기반 변환기 (제8541호), 무인기(제8806호), 전자담배(제8543호)
(3) 보건 및 사회 안전에 관한 개정 세포치료제(제3002호), 진단용 키트(제3822호), 플라세보 및 맹검 임상시험 키트(제3006호)
(4) 품목분류 명확성을 위한 개정 미생물성 오일(제1515호), 올리브 오일(제1509호, 제1510호), 버섯(제0709호), 전자담배 용액(제2404호), 유리섬유(제7019호), 유원지용 놀이기구(제9508호), 금속가공용 기계(제8462호) 등 2. HS 품목분류의견서(WCO 제67차~제68차 HS위원회 결정) WCO 제67차-제68차 HS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의 별표 HS품목분류 의견서에 아래 품목이 추가되었습니다. ■ 프로폴리스(제0410호), LPG(제2711호), 철강제 케이블(제7312호), 에어콘 실외기(제8415호), 긴급 구호용 키트(제9026호) ■ 식이음료(제2202호), 탈지 코코넛분말(제2306호), 라벤더 오일(제3301호), 저온살균기(제8419호), 자주식 고소작업대(제8427호) 등
II. 의견제출방법 ■ 제 출 처 : 관세청 심사국 세원심사과 ■ 담 당 자 : 김동근 사무관(TEL. 042-481-7642) ■ 제출기한 : 2021.12.17.(금) ■ 제출방법 : 이메일(flydg84@korea.kr, j0620@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