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

세인은 관세법인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뉴스레터

Sep 23, 2021

NEWSLETTER 566

부산신항 소재 부두 내 수입신고수리물품 반출기간 승인 요건 안내

부산신항의 컨테이너 물동량 증가 및 세계 주요 항만의 적체 등에 따른 물류지체로 인해 부산신항 소재 터미널 장치율 증가, 적정장치율 초과 지속 등 수출입화물의 원활한 장치 및 반출입에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부산세관에서는 수입신고수리물품의 반출기간 연장 승인기준을 마련하여, 해당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반출기한 연장을 승인할 것을 공고하였습니다. 관련 사항을 안내를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I. 관련 규정

관세법157조의2(수입신고수리물품의 반출) 규정에 따라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의 화주 또는 반입자는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물품을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해야하나, 외국물품을 장치하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반출기간의 연장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II. 반출기간 연장 제도의 적용기준

1. 적용지역 : 부산신항 소재 6개 부두(터미널)

 

적용지역

장치장 부호

부두명

터미널

신항 1부두

부산신항국제터미널()

03077013

신항 2부두

부산신항만()자유무역지역

03077102

신항 3부두

한진부산컨테이너터미널()

03077006

신항 4부두

에이치엠엠피에스에이신항만()

03077011

신항 5부두

()비엔씨티

03077026

신항 다목적부두

부산신항다목적터미널()

03077003

 

 

2. 연장 승인 기준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반출기간 연장 승인

천재지변으로 운영중단 등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 부산신항 부두 및 동 부두 이용 수입업체의 공장 · 창고 등에 한함

 

수입물품이 수출물품 제조용 원재료 등으로 부산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물류대란 피해업체로 등록된 업체가 신청한 경우

- 물류대란 피해업체 지원 신청서의 지원요청 사항 기타란에 부산신항부두에 장치(보관)된 수입신고수리물품 반출기한 연장기재하여 피해지원 신청

- 수출실적이 있는 업체 중 물류대란 피해업체 지원 신청시 수출계약서, 선복 · 컨테이너 부족 등으로 인한 선적 보류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e-mail 전문 등 제출

 

문의 - 부산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주소) (48940) 부산광역시 중구 충장대로 20 부산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전화) 051-620-6954 (팩스) 051-620-1118 (e-mail) busansupport@korea.kr

 

기타 부산신항 부두 운영사 또는 동 부두 운항선사의 파업, 수입신고수리물품에 대한 압류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여 동 부두에서 반출이 불가능한 경우

 

3. 신청시기 및 연장기간 : 2 승인기준에 해당할 경우

신청시기 :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0일 이후에 신청가능하며,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9일 이내에 신청할 경우 불승인

연장기간 : 6030(재연장 필요 시 [붙임3] 별지 15호 서식 작성 후 서면신청)

 

4. 시행시기

‘21.10.01 별도 안내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