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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2021

NEWSLETTER 530

코로나19 피해기업 등 관세조사 유예 신청 안내

관세청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기업 또는 일자리 유지·창출기업에 대해 사전 신청을 통해 20226월까지 관세조사 유예를 실시합니다. 관세조사 유예는 기업들이 관세조사 부담에서 벗어나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서, 구체적 탈세혐의가 없다면 유예 기업에 대해서는 1년 간 관세조사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된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 유예 대상

관세조사 유예 신청을 통해 대상으로 지정되는 경우 20226월까지 관세조사가 유예됩니다.

 

1. 신청 대상 및 요건

대상

코로나 피해기업

일자리 유지·창출 기업

신청요건

2020년도 수입(輸入)금액 미화 1억불 이하의 성실 중소 수출입기업으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 '19년 대비 '20년 매출액이 20% 이상 감소한 경우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2020년도 수입(輸入)금액 미화 1억불 이하의 성실 수출입기업으로서 일자리 유지 및 창출 계획서를 관세청에 제출하고 그 계획을 이행한 기업

- 2021년에 상시근로자를 전년 대비하여 고용 유지가 가능한 기업

- 2021년에 상시근로자를 전년 대비하여 13% 이상 채용할 계획이 있는 기업

제외대상

다만, 이미 기업심사 개시 통지를 받았거나, 또는 최근 4년 내 통고처분 이상의 처벌받은 사실이 있거나, 구체적인 탈세제보 또는 탈세나 오류 혐의를 인정할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기업 등은 조사 가능

 

2. 신청하지 않아도 적용되는 대상

하기의 대상은 관세조사 유예 신청을 하지 않아도 선제적으로 관세조사가 유예됩니다.

- 2019년 대비 2020년에 20% 이상 수출입 감소가 확인된 중소기업 및 19년 이후 신설된 중소기업

- 고용노동부 지정 일자리 으뜸기업, 중소벤처기업부 지정 혁신형 중소기업 등

 

.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 202156~ 531(531일은 오후 6시 신청마감)

신청방법 : 관세청 홈페이지 또는 우편을 통해 관세조사 유예신청

* 홈페이지 신청: www.customs.go.kr에서 국민참여 참여광장 관세조사 유예

* 우편 신청: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기업심사과

(문의처: 관세청 기업심사과, 042-481-7982)

 

제출서류

대상

코로나 피해기업

일자리 유지·창출 기업

제출서류

- 코로나19 피해 중소 수출입기업 관세조사 유예 신청서

- 중소기업 확인서 등 중소기업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등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세무대리인 확인본)

- 일자리 유지 및 창출 계획서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사업계획서 등 고용 유지 및 계획 포함된 서류

 

*신청서 작성방법 등 상세한 내용은 관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