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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il 2021

NEWSLETTER 525

‘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훈령’ 개정 시행안내

관세행정상 납세자의 권리보호 강화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며 지난 20208월 관세청에서는 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훈령을 제정하였습니다. 이 중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업무범위 및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의 개선 및 보완을 위해 개정 입안계획서가 발표됨에 따라 주요 개정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 개요

 

1. 납세자권리보호 강화를 위한 훈령 개정

o 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훈령(관세청 훈령 제2020, 2020.8.12.)

 

2. 개정 사유

o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업무범위 추가·확대

o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3. 시행 일자

o 202151

 

 

II. 주요 개정내용

 

1. 국민신문고 고충민원 납세자보호담당관 전담 처리

- 국민신문고에 제기된 민원 중 고충민원에 대해 객관적으로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처리할 수 있도록 절차 마련

- 국민신문고 민원 중 고충민원을 원 처분 담당부서가 아닌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전담 처리하도록 하여 처리과정과 결과에 대한 불신 완화

 

2.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제출시 납세자보호위원회 상정

-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에 따라 납세자가 의견을 제출한 경우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과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 신설

- 과태료 부과통지에 앞서 납세자에게 사전적 불복기회를 제공하여 납세자 권리를 보호하고 과태료 부과통지의 정당성 확보

 

3. 관세조사 모니터링 제도 도입

- 관세조사 전 과정에서 조사 절차 준수여부 등을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위법·부당한 관세조사를 방지하고 납세자 권익 보호

 

4. 기타 개정 사항

- 공정하고 투명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 명단 비공개 규정을 서약서에 반영

- 납세자 및 세관공무원의 제도개선 요청 근거 규정 신설

- 권리보호요청 사안 인지 시 납세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권리보호요청이 있는 것으로 보아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