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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ember 2020 NEWSLETTER 4812020년 세법개정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의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020년 11월 30 (월)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총 16개* 세법개정안을 의결하였으며, 이에 동년 08월 31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세법개정 정부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안이 보도되었습니다. 기존 정부안 중 하나인 ‘무관세 물품에 대한 가산세 부과에 대하여 신설 보류’ 및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현행 유지’되었으며 이외 주요 수정 내용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조 부탁드립니다.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 주류면허법, 증권거래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관세법, 관세사법) Ⅰ. 수정 내용 (일부 발췌)
1. 관세법 1) 무세물품에 대한 가산세 신설 보류(관세법 제42조⑧, 제42조의2)
<수정이유> 국회 심의 결과 반영 – 현행 유지 (무관세물품 가산세 조항 신설 보류) 2) 특수관계거래에 대한 자료제출제도 강화(관세법 제37조의4, 제277조)
<수정이유> 국회 심의결과 반영 3) 탁송품의 정의 추가(관세법 제2조)
<수정이유> 관세행정 명확화
4) 면세점 특허수수료 감경근거 신설(관세법 제176조의2④)
<수정이유>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 제도 합리화 <시행시기> 21.1.1 이후 시행
5) 지방세체납자 수입물품에 대한 통관보류 근거 마련(관세법 제237조)
<수정이유> 세관장에게 위탁된 지방세 체납처분의 실효성 제고 <시행시기> 21.1.1 이후 세관장에게 체납처분이 위탁된 분부터 적용
6) 보세구역 물품반입 허위신고 과태료 신설(관세법 제277조④)
<수정이유> 보세화물 통관 질서 유지 <시행시기> 21.1.1 이후 거짓으로 반입신고를 한 경우부터 적용
2. 부가가치세법 1)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현행 유지(부가법 제35조)
<수정이유> 국회 심의 결과 반영 – 현행 유지 (수입자의 귀책사유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발급)
3. 국세기본법 1) 경정청구 처리 지연 시 진행상황 등 통지(국기법 제45의2③,④)
<수정이유> 납세자 권익 제고 <시행시기> 21.1.1 이후 경정청구 분부터 적용
4. 개별소비세법 1) 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 보완(개소세법 제1조[별표])
<수정이유> 신규 과세대상 담베애 대한 급격한 세부담 증가 완화 * 기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첨부파일 참조 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