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

세인은 관세법인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뉴스레터

March, 2023

OPINION 제 27호

제 27호 AEO 종합심사 강화정책의 이해와 그 시사점

. 개요

 

최근 관세청의 AEO 종합심사(AEO 공인 부문)가 강화 추세의 기조를 보이고 있다. 이는 AEO 공인업체임에도 상시 가동하지 않는 AEO TF, 비 자격 컨설턴트의 난립, 코로나 상황 등에 의한 부실한 사후관리(정기자체평가·변동신고)가 종합심사의 현장심사 단계에서 계속적으로 발견되는 등 AEO 공인 업체의 자율법규준수 의지와 연계 로직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의심하게 됨에 그 원인을 둔다. 더 나아가 민/관 파트너쉽에 출발을 두고 있는 AEO 공인 제도가 파트너쉽의 당사자를 불편하게 하고 서로 불통이 된다면 AEO 공인의 취소 또는 반납으로 결과하게 된다. 지속가능한 AEO 공인업체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종합심사 강화 정책을 이해하고 신의성실로 사후관리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1. 종합심사 신청 시

한국 AEO 진흥협회에서 신청 자료에 대한 서류심사를 하고 서류 보완 요청 등이 통과 되면(기존에는 통과 여부에 상관없이) 관세평가분류원 현장심사팀으로 심사가 이관된다.

 

2. 종합심사 시

(1) 종합심사 해당 연도의 직전 4개년치 정기자체평가의 적정성을 사후 검증한다.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는 매년 공인일자가 속하는 달에 정기자체평가서에 따라 공인기준을 충족 하는지를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다음 달 15일까지 관세청장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제 출한 정기자체평가서에는 백데이터(가이드라인별 충족 자료)가 제출되지 않고 종합심사 시 전체 사 후 검증을 받게 된다.

 

(2) 종합심사 해당 연도의 직전 4개년치 변동신고 내역의 적정성(정확성과 적시성)을 사후 검증한다.

변동신고 대상

양도, 양수, 분할 및 합병 등으로 인한 법적 지위의 변경

대표자, 수출입 관련 업무 담당 임원 및 관리책임자의 변경

소재지 이전, 사업장의 신설증설확장축소폐쇄 등

사업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

화재, 침수, 도난, 불법유출 등 수출입화물 안전관리와 관련한 특이사항

(3) 인터뷰 등 심사 대상을 가이드라인별로 지정한다.

: 수출입관리책임자 등 주요 담당자를 대상으로 AEO 종합심사를 진행하였으나 강화 정책에 따라 가 이드라인별 실 업무 담당자를 지정하여(전사화 확인) 인터뷰 등 심사 대상을 실제화 한다.

 

(4) 누락한 사업장, 거래업체 여부를 적극 검토한다.

: 물품 소재지, 국세청 신고의 매입/매출 데이터 활용 등으로 적극 검토한다.

 

3. AEO 공인 심의위원회 상정 시

(1) 사회적 물의 기업 여부를 검토한다.

: 언론자료 등을 활용하여 사회적 물의 기업 여부를 검토한다.

 

(2) 법규준수도의 하위 10% 항목 존재 여부를 검토한다.

: 현저한 동종업종 초과의 위험(법규준수도의 평가항목) 항목을 대상으로 검토한다.

 

(3) AEO 공인을 유지하기 위한 우수사례가 존재하거나 지속되어야 한다.

 

 

. 관련 법령

 

관세법 38조제3항 및 제255조의2

관세법 시행령 32조의2 및 제259조의2부터 259조의4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 (참고) AEO 공인 절차의 구분

 

구분

절차

공인심사

공인 준비 및 신청 예비 심사 서류심사 / 간이 통관적법성 심사 서류심사 보완(보완 요구의 이행) 현장심사 현장심사 보완(보안 요구의 이행) 심의위원회 상정 결과 통보 종료

정기자체평가

심사

(1년 단위)

외부 감사인(AEO 공인 관세법인)의 지정 외부 감사인의 평가 외부 평가서(정기자체평가서)의 작성 외부 평가서(정기자체평가서)를 관할 세관 수출입기업 지원센터 AM에 제출 AM의 승인 또는 보완(보완 요구의 이행) 종료

매년 공인일자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까지 제출

변동신고서 심사

(변동 후 30일 내)

관리책임자·사업장·프로세스 등 변동의 식별 변동 신고서의 작성 변동 신고서를 관할 세관 수출입기업 지원센터 AM에 제출 AM의 승인 또는 보완(보완 요구의 이행) 종료

종합심사

=갱신심사

(5년 단위)

종합심사 준비 및 신청 예비 심사 서류심사 서류심사 보완(보완 요구의 이행) 현장심사 현장심사 보완(보안 요구의 이행) 심의위원회 상정 결과 통보 종료

공인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까지 신청

종합심사 시 4년치 정기자체평가 내역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