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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

OPINION 제 29호

제 29호 세관검사에 따른 손실 및 비용 환급관련 제도

. 개요

 

현행 수출입신고는 신고인이 전산으로 제출한 신고사항을 세관에서 심사 후 수리처리를 하고 있으며, 우범성이 있거나 신고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선별적으로 실제 화물을 확인하여 검사하고 있다. 수입신고 이전 단계에서는 관리대상화물을 지정하여 검사를 진행하며, 수입신고 이후 단계에서는 검사지정을 통하여 검사를 진행한다.

 

다만, 검사에 있어서 화주는 불필요한 운송료, 적출입료 등을 부담하여야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검사로 인하여 물품이 손실되어 사용 또는 판매가 불가할 수 있다. 금번 오피니언에서는 이와 같이 세관 검사에 따라 불필요하게 부담하게 되는 비용에 대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에 대하여 안내하고자 한다.

 

.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제도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제도는 컨테이너화물에 대한 검사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서 202071일에 제정·시행되었으며, 중소중견기업의 비용경감, 공익확보, 적극적인 수출입물품 세관검사를 위하여 연간 정하여진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된다. 대상업체, 대상물품, 대상검사 조건에 해당하여야 하고 검사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는 바, 상세내용 및 절차는 아래와 같다.

 

1. 지원대상 업체

① 「중소기업기본법2조에 따른 중소기업

②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2. 지원대상 물품

검사결과 수출입 법령위반이 없는 컨테이너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아래 어느 하나의 장소로 이동하여 검사받는 물품

① 「관리대상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2조 제3호에 따른 화물을 검사하는 장소

② 「관리대상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6조 제4항에 따른 하선장소. 다만, 같은 고시 제2조 제5호에 따른 화물의 검사가 이루어진 장소는 제외한다.

부두 내 컨테이너 작업장(Container Freight Station)등 세관장이 검사가 가능하다고 인정한 장소

④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7조의3에 따라 수출물품을 검사하는 장소

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장소에서 검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세관장이 검사 가능한 별도의 장소로 이고(移庫)하여 검사하거나 보세운송하여 검사하는 장소

 

3. 지원대상 검사비용

컨테이너 운송료

컨테이너 상ㆍ하차료

컨테이너 내장(內藏)물품 적출ㆍ입료

 

4. 지원대상 신고내역 조회방법

아래 메뉴를 통하여 검사비용 지원대상 신고내역에 대하여 조회 가능하나, 단순히 관리대상 및 검사내역의 리스트 추출이므로 상기 대상여부는 추가 확인 필요하다.

UNI-PASS 로그인 정보조회 자사실적 기타 검사비용지원

 

5. 신청제출서류

법인사업자 또는 개인사업자 명의의 검사비용 지급계좌 통장 사본

비용발생 항목별 검사비용 지급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

* 중소, 중견기업 확인서의 경우 ‘21.01.01 개정에 따라 세관확인사항으로 변경

 

6. 신청기간

검사가 완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60일 이내

* 별도로 운영하는 특별신청기간 중에는 신청기간에 상관없이 지원신청 가능

 

. 검사에 따른 손실보상 제도

 

컨테이너 검사에 따라서 발생하는 비용 외에도 검사 과정 중에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물품의 손실에 따른 보상규정도 운용하고 있으며, 대상 및 신청절차는 아래와 같다.

 

1. 손실보상 대상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가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가 세관공무원의 물품검사에 자발적으로 협조하거나 물건을 제공하여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를 포함한다.)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가 자신의 책임에 상응하는 정도를 초과하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

 

 

2. 청구절차

세관공무원의 적법한 물품검사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으려는 자는 보상금 지급 청구서에 손실내용과 손실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물품검사를 수행한 세관공무원의 소속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물품사진 등 물품 손실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구매영수증, 수리비 내역 등 물품 손실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등 손실을 보상받으려는 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손실을 보상받으려는 자의 통장 사본

 

3. 청구시기

물품이 보세구역, 통관우체국, 자유무역지역 내에 있거나 보세구역, 통관우체국, 자유무역지역에서 반출된 이후에는 다음 각 호의 기한 내에 하여야 한다.

여행자휴대품: 여행자 입출국일로부터 15

특송화물ㆍ우편물: 물품을 수취한 날로부터 15

일반수출입화물: 물품이 반출된 날로부터 15

 

4. 지급절차 및 방법

보상금 지급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상 여부 및 보상금액을 결정

* , 보상금 지급 청구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 및 보상금 지급 청구서 제출을 생략하며, 이 경우 물품을 검사한 세관공무원은 손실을 입은 자에게 보상희망 여부를 확인한 후 전자통관시스템에 등록

보상금 지급 청구일(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심의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통지

보상금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으로 지급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되,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지급

 

. 마치며

 

 

 

관세법 등에는 여러 지원제도가 있으나 대부분이 자동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신고인이 신청하여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검사비용 지원제도의 경우도 신고인이 신청하여야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사항으로서 금번 오피니언을 통하여 해당 제도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찾지 못하였던 권리를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