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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자유무역협정) 타결 선언

한국과 중국간 FTA(자유무역협정)가 30개월 만에 전격 타결되었습니다.
2012년 5월 1차 협상 이후 30개월을 끌어온 한중FTA 협상을 타결지음에 따라 우리나라는 미국, 유럽연합(EU)에 이어 중국까지 세계 3대 경제권과 FTA를 맺게 되는 등 경제영토를 크게 확정하게 됐습니다.

  

우리 수출입기업이 가장 관심이 높은 상품분야의 경우 양국은 품목수 기준 90% 이상을 개방하기로 합의했는데 중국은 품목수 91%, 수입액 85%(1371억 달러), 한국은 품목수 92%, 수입액 91%(736억 달러)를 각각 20년내에 관세철폐하기로 했습니다.

  

농수산물은 품목수 기준 70%, 수입액 기준 40%FTA 역대 최저수준으로 개방키로 합의됐습니다.

  

이와 함께 48시간내 통관 원칙, 700달러 이하 원산지 증명서 면제, 원산지 증명서 미 구비시 수입후 1년내 특혜관세 신청 가능 등의 사항에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한중 FTA는 향후 가서명 정식 서명 자국 내 비준절차를 거쳐 발효가 됩니다. 청와대는 금년 중 세부사안 마무리 및 가서명을 거쳐 내년


초 정식서명을 하고, 내년 중 발효 순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가서명 영문본을 FTA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국문본에 대해서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는 데 약 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이 단계에서 세부적인 원산지결정기준과 관세철폐 현황을 확인할 수 있을 걸로 보여 집니다.

  

세인관세법인은 대한상공회의소, KOTRA, 산업별 협회 등 FTA 교재제작 및 자문역으로 활동 중이며 별도의 FTA 전담조직을 통해 다수의 수출입기업에 대한 원산지관리시스템 구축 자문, 원산지판정 및 검증 대응 컨설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FTA 이슈를 반영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계획 중에 있으니 적극적인 신청을 바랍니다.

 

문의사항 세인관세법인 FTA02-6011-3095 / swkim@ese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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