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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23일

NEWSLETTER 제 927호

제 927호 수입신고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할당관세 품목 공고

관세법241조 제4, 같은 법 시행령 제248,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3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수입신고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할당관세 품목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입신고지연 가산세 할당관세

 

1. 수입신고지연 가산세

 

(1) 부과대상

다음의 물품 중 반입일로부터 30이 경과되어 수입 또는 반송신고를 한 물품

가산세 부과대상

1.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별표 1]에서 규정한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

2. 할당관세 적용 물품 중에서 관세청장이 공고한 물품 (목차 2. 할당관세품목 참고)

 

 

 

(2) 가산세

기준

가산세율

신고기간이 경과한 날 ~ 20내 신고

과세가격의 0.5%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 ~ 50내 신고

과세가격의 1.0%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 ~ 80내 신고

과세가격의 1.5%

이외의 경우

과세가격의 2.0%

 

 

 2. 할당관세 품목

할당관세 품목

상세품명 및 규격

세번부호(HSK)

적용기간

리크(leek)

그 밖의 파속의 채소

대파 (신선한 것)

0703-90-2000

2024.01.19.

~2024.03.31.

냉동어류

고등어

0303.54-0000

 

 

 

 

 

 

 

 

 

 

 

2024.01.19.

~2024.06.30.

껍질이 붙은 조란

신선란 (닭의 것)

0407.21-0000

바나나

신선한 것

0803.90-0000

파인애플

신선한 것

0804.30-0000

아보카도

신선한 것

0804.40-0000

망고

신선한 것

0804.50-2000

감귤류

오렌지 (신선한 것)

0805.10-0000

그레이프프루트(grapefruit)

포멜로(pomelo)

0805.40-0000

냉동 과실

초본류 딸기

0811.10-0000

기타 (, 대추, 잣과 기타 견과류 제외)

0811.90-9000

땅콩

종자 (꼬투리를 벗긴 것)

1202.30-2000

기타 (꼬투리를 벗긴 것)

1202.42-0000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토마토

기타 (토마토 페이스트 : 가용성 고형분이 100분의24 이상인 것)

2002.90-1000

·과실젤리·마멀레이드·과실이나 견과류의 퓨레·과실이나 견과류의 페이스트

균질화한 조제품

2007.10-0000

감귤류의 과실

2007.91-1000

2007.91-9000

기타

2007.99-1000

2007.99-9000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하나 식물의 부분

파인애플

2008.20-0000

감귤류 과실 (유자는 제외)

2008.30-9000

2008.40-0000

혼합물 (설탕을 첨가하여 밀폐용기에 넣은 과실칵테일)

2008.97-1010

혼합물 (기타 과실칵테일)

2008.97-1090

혼함물 (과실 샐러드)

2008.97-2000

혼합물 (기타)

2008.97-9000

기타 (기타)

2008.99-9000

그레이프프루트(grapefruit), 포멜로(pomelo)주스

브릭스 값이 20 이하인 것

2009.21-0000

기타

2009.29-0000

레몬주스

브릭스 값이 20 이하인 것

2009.31-1000

기타

2009.39-1000

사과주스

브릭스 값이 20 이하인 것

2009.71-0000

기타

2009.79-0000

혼합주스

사과주스를 주요 재료로 만든 것

2009.90-1020

채소로 만든 것

2009.90-2000

그 밖에 한가지 과실·견과류 채소주스

크랜베리 주스

2009.81-0000

복숭아 주스

2009.89-1010

딸기 주스

2009.89-1020

기타

2009.89-1090

채소 주스

2009.89-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