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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30, 2021

NEWSLETTER 606

보세공장 건조선박 시험운전 종료 후 잔존 LNG 관세환급 실시 안내

경남남부세관은 관내 보세공장에서 천연가스(LNG)를 연료로 하는 선박을 건조하는 경우에 시험운전 종료 후의 잔존 천연가스에 대하여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이하 반입확인서’)를 발급한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 주요 내용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65조 제6항에서는 보세공장 건조선박 시험운전용으로 사용하고 남은 유류(잔존유류)에 대하여 반입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금까지는 시험운전 종료 후 잔존 석유제품(휘발유, 경유, 중유 등)에 대해 관세환급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경남남부세관(세관장 김종웅)은 석유사업법 등 관련규정을 토대로 천연가스(액화된 것을 포함)가 포함되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관내 보세공장에서 천연가스(LNG)를 연료로 하는 선박을 건조하는 경우에 시험운전 종료 후의 잔존 천연가스에 대하여 반입확인서를 발급한다고 밝혔으며, LNG연료 공급업체로 하여금 관세 등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조치로 인해 지난 2년간 LNG연료 선박은 물론이고 향후 건조 예정인 LNG연료 선박이 관세 등 환급 혜택을 볼 수 있어 온실가스 배출 억제 등 환경규제에 대응하는 한편 수출가격 경쟁력 제고를 통한 친환경선박 수출 지원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II. 관련 규정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65조 제6

세관장은 보세공장에서 건조되는 선박에서 사용·소비할 시험운전용 유류를 반입하는 경우에는 시험운전 종료 후 소요된 량을 제외한 확인대상 물량(잔존유류)이 확정될 때에 물품반입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