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인은 관세법인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June 14, 2022 NEWSLETTER 664「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지침」 일부 개정 안내 관세청에서는 관세조사 등의 결과통지에 따라서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에 관한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지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침 제정이후 운영상 문제점 등을 검토하여 개정지침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지침 개요 1. 심의 대상 ㅇ 납세자가 관세조사 등의 결과통지에 따라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에 관하여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를 요청한 사안 2. 심의 관할지
3. 처리기한 ㅇ 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초일, 토요일 및 공휴일 불포함)에 심의결정 통지 4. 심의 절차
II. 주요 개정 내용 1.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제외대상 신설 ㅇ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가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거부처분 전 절차임을 명확화 ㅇ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처리 중 부가제척기간 경과에 따른 불복기회* 상실 방지 * 불복제기 위해 세관장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거부처분 필요
2. 대리인 위임장 서식 추가 (붙임 2 참고) ㅇ 요청인의 대리인에 대한 위임 효력 명확화
Ⅲ. 시행일자 ㅇ 2022. 6.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