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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23, 2022

NEWSLETTER 660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안내

수입물품 유통이력에 관한 고시란 수입물품의 유통이력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 및 세부절차를 정하여, 사회안전 및 국민보건을 도모하고 시장경제질서 교란행위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고시입니다. 관세청에서는 2022년 제1차 유통이력심의위원회의 심의 결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표하였으며 관련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 개요

 

1. 제명

-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2-1, 2022.1.1.)

 

2. 개정 사유

- 2022년 제1차 유통이력심의위원회 심의 결정사항 반영 등

 

II. 주요 개정 내용

 

1. 유통이력대상물품 조정 (고시 별표 1)

- 3개 품목 (플랜지, 에이치형강, 맨홀뚜껑) 재지정

- 2개 품목 (자동차 휠, 연석) 삭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유통이력신고 대상물품

[별표 1] 유통이력신고 대상물품

1. ~ 55. <삭 제>

1. ~ 55. <삭 제>

56. 에이치 (H) 형강 <지정기간: 2021.2.1. ~ 2022.7.31.>

56. 에이치 (H) 형강 <지정기간: 2022.8.1. ~ 2024.7.31.>

57. <삭 제>

57. <삭 제>

58. 자동차 휠 <지정기간: 2021.2.1. ~ 2022.7.31.>

58. <삭 제>

59. 플랜지 (Flange) <지정기간: 2021.2.1. ~ 2022.7.31.>

59. 플랜지 (Flange) <지정기간: 2022.8.1. ~ 2024.7.31.>

60. 연석(Curbstones) <지정기간: 2021.2.1. ~ 2022.7.31.>

60. <삭 제>

61. ~ 63. <삭 제>

61. ~ 63. <삭 제>

64. 맨홀뚜껑 <지정기간: 2021.8.1. ~ 2022.7.31.>

64. 맨홀뚜껑 <지정기간: 2022.8.1. ~ 2024.7.31.>

 

2. 주된 사무소와 물품 장치장소가 원거리인 경우 관리주체 변경 (8조의2 4)

- 물품의 반출입 등을 실질적으로 통제 하는 유통이력신고 업체의 주된 사무소 관할 세관에서 관리하되, 물품 소재지 관할 세관에 재고확인 요청 등 업무 효율을 위한 협업 근거 명시

 

현 행

개 정 안

8조의2(유통이력신고 등 관리)

8조의2(유통이력신고 등 관리)

① ∼ ③ (생 략)

① ∼ ③ (현행과 같음)

2항에 따른 유통이력의무자 관할 세관장은 유통이력대상물품이 관할지역 외의 장소에 장치되어 있는 경우 물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해당 물품의 관리업무를 물품 소재지 관할 세관장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물품 소재지 관할 세관장에게 해당물품의 재고확인 등을 요청 할 수 있다.

 

3. 시행 일자(예정)

- 202281

 

III. 의견 제출

 

1. 제출처

- 관세청 공정무역심사팀 / 정연우 사무관 (042-481-7742), 김정민 주무관 (042-481-7885)

- Email: min0918@korea.kr / Fax: 042-481-7791

 

2. 제출 기한

- 2022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