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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July 21,2022

NEWSLETTER 680

할당관세 품목확대 및 신고지연가산세 부과대상 공고

할당관세란 원활한 물자수급 또는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거나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등 국내가격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일정 수량에 한해 기본세율보다 인하된 관세율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2022720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에 따라 할당관세 세율 변경 및 적용기한 연장과 수입신고지연 가산세 부과대상 할당관세 품목 공고 및 할당관세의 용도세율 적용물품 대상이 변경되어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 에너지 가격의 상승 등 대외 요인에 의한 국내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천연가스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기간을 ‘2022731일까지에서 ‘20221231일까지로 연장하고, 항공유 제조용 원유에 대하여 20221231일까지 0퍼센트의 할당관세가 적용됩니다.

 

또한 서민 생활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삼겹살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의 한계수량을 ‘10,000에서 ‘30,000으로 확대하고, 소고기닭고기 등에 대하여 20221231일까지 0퍼센트의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등 할당관세 적용 물품 및 세율 등이 조정되었습니다.

 

- 할당관세 인하·TRQ 증량 세부 내용 (기재부 보도자료 발췌)-

구분

지원내용

세율(%)

 

수량()

현행

FTA

변경

 

소고기

냉장

 

100,000

40

10.6, 16

 

냉동

 

 

 

닭고기

 

82,500

20~30

·20~30

 

할당

분유(전지·탈지)

할당관세

1,60710,000

20,40/176

EU··0

 

관세

대파

신규적용

448

27

27

0

확대

커피

원두

생두

 

수입

전량

2

·0, 2

 

로스팅

 

8

스위스··EU0

 

 

주정원료

조주정

 

64,833()

10

10, 6.5

 

매니옥칩

할당인하

51,833

10

10

 

 

돼지고기(삼겹살)

물량증량

13

22.5/25

9.6, ·22.5/25

 

TRQ

대두(가공용)

+10,000

5/487

··5/487

-

증량

참깨

+3,000

40/630

40/630

-

 

 

 

. 수입신고지연 가산세 부과대상 할당관세 품목

 

1. 수입신고지연 가산세

수입하거나 반송하려는 물품을 지정장치장 또는 보세창고에 반입하거나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한 경우에는 그 반입일 또는 장치일부터 30일 이내에 수입 또는 반송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아래에 해당하는 수입신고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수입신고지연 가산세 가산세율> 

기준

가산세율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 ~ 20일내 신고

과세가격의 0.5%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 ~ 50일내 신고

과세가격의 1.0%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 ~ 80일내 신고

과세가격의 1.5%

이외의 경우

과세가격의 2.0%

 

 

2. 수입신고지연 가산세 부과대상 할당관세 품목

 

할당관세 적용 품목이 확대되는 동시에 수입신고지연 가산세 부과대상품목으로 추가 지정된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물가안정을 위한 지원제도인 만큼 신속한 수입통관이 진행이 필요하며, 신고가 지연되어 신고기한을 경과할 경우 수입신고시 가산세가 부과되오니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할당관세품목

상세품명 및 규격

세번부호(HSK)

적용기간

리크와 그 밖의 파속의 채소

대파

0703.90-2000

2022.07.20.~2022.10.31.

쇠고기(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

갈비(뼈째로 절단한 것)

0201.20-1000

2022.07.20.~2022.12.31.

기타(뼈째로 절단한 것)

0201.20-9000

2022.07.20.~2022.12.31.

뼈없는 것

0201.30-0000

2022.07.20.~2022.12.31.

쇠고기(냉동한 것)

갈비(뼈째로 절단한 것)

0202.20-1000

2022.07.20.~2022.12.31.

기타(뼈째로 절단한 것)

0202.20-9000

2022.07.20.~2022.12.31.

뼈없는 것

0202.30-0000

2022.07.20.~2022.12.31.

가금류의 육과 식용 설육

(닭의 것)

절단하지 않은 육(냉동한 것)

0207.12-0000

2022.07.20.~2022.12.31.

절단육(냉동한 것) 다리

0207.14-1010

2022.07.20.~2022.12.31.

절단육(냉동한 것) 가슴

0207.14-1020

2022.07.20.~2022.12.31.

절단육(냉동한 것) 날개

0207.14-1030

2022.07.20.~2022.12.31.

절단육(냉동한 것) 기타

0207.14-1090

2022.07.20.~2022.12.31.

설육(냉동한 것) 기타

0207.14-2090

2022.07.20.~2022.12.31.

닭으로 만든 것

밀폐용기에 넣은 것 기타

1602.32-1090

2022.07.20.~2022.12.31.

기타

1602.32-9000

2022.07.20.~2022.12.31.

가루 모양알갱이 모양이나 그 밖의 고체 상태인 것 (지방분이 전 중량의 1.5% 이하인 것)

탈지분유

0402.10-1010

2022.07.20.~2022.12.31.

가루 모양알갱이 모양이나 그 밖의 고체 상태인 것 (지방분이 전 중량의 1.5%를 초과하는 것)

전지분유

0402.21-1000

2022.07.20.~2022.12.31.

커피

카페인을 제거하지 않은 것 (볶지 않은 것)

0901.11-0000

2022.07.20.~2022.12.31.

카페인을 제거한 것
(볶지 않은 것)

0901.12-0000

2022.07.20.~2022.12.31.

카페인을 제거하지 않은 것 (볶은 것)

0901.21-0000

2022.07.20.~2022.12.31.

카페인을 제거한 것
(볶은 것)

0901.22-0000

2022.07.20.~2022.12.31.

변성하지 않은 에틸알코올 (알코올 용량이 전 용량의 80% 이상인 것)

조주정

2207.10-1000

2022.07.20.~2022.12.31.

 

 

. 할당관세 용도세율 적용물품 대상 변경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개정에 따라 용도세율 적용신청 및 사후관리생략 대상물품이 아래와 같이 조정되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자 : 2022.7.20. 이후 수입신고 분(예정)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별표 12] 용도세율 적용신청 및 사후관리생략 대상물품(3, 8조 관련) 

세종부호

세번부호(HSK)

관세율표상 품명

용도규격

P1, P2

2709.00-1010

2709.00-1020

2709.00-1030

2709.00-1040

2709.00-1050

2709.00-1060

2709.00-1070

2709.00-1080

2709.00-1090

2709.00-2000

석유 및 역청유

1. 나프타 제조에 사용되는 원유

2. 프로판 및 부탄 제조에 사용되는 원유

3. 항공유(제트연료유) 제조에 사용되는 원유

 

 

 

| 첨부자료 (아래 파일명을 클릭하면 해당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붙임1]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 적용에 관한 규정개정사항

[붙임2] 할당관세 변경사항

[붙임3] 수입신고지연가산세 부과대상 할당관세 품목 공고(관세청공고 제2022-84)

[붙임4]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별표 12(‘22.7.20 할당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