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

세인은 관세법인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뉴스레터

July 27,2022

NEWSLETTER 688

『개별소비세법』 및 『주세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는 다자녀 가구의 개별소비세 면세 혜택 지원 확대를 위한 개별소비세법의 일부 개정 및 다른 주류와의 과세 형평성, 가격 안정 등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물가연동제 개선을 위한 주세법의 일부 개정법률() 입법예고를 공고하였으며 이에 대한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I. 개별소비세법

1. 개정 이유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가구가 구입하는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300만원 한도로 면세하는 한편, 납세자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법령 상 용어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 사항

1) 다자녀 가구 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세 대상 추가

현 행

개 정 안

18(조건부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세한다. 다만, 3호 가목의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장애인을 위한 특수장비 설치비용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500만원을 한도로 하여 면제한다.

 

 

3. 승용자동차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중 략)

<신 설>

18(조건부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다만, 3호 가목의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장애인을 위한 특수장비 설치비용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500만원을 한도로 하여 면제하고, 같은 호 바목의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면제한다.

3. 승용자동차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중 략)

. 18세 미만의 자녀(가족관계등록부를 기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구입하는 것

 

2) 법률 상 용어 정비

현 행

개 정 안

6(판매 등으로 보는 경우) 과세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것으로 본다.

1. 판매장이나 제조장에서 사용되거나 소비되는 경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반출 등으로 보는 경우) 과세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것으로 본다.

1. 제조장에서 사용되거나 소비되는 경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시행일

202311(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주세법

1. 개정 이유

소주 등 종가세가 적용되는 주류와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탁주와 맥주에 대한 세율의 물가연동 방식을 주류출고 가격 변동, 주류 가격안정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 사항

1) 주세 물가연동제 개선

현 행

개 정 안

8(세율)

202131 이후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탁주와 맥주에 대한 세율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100원 미만은 버린다.

 

세율 = 직전연도 1231일 기준 세율 x (1+통계법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발표하는 직전 연도의 소비자물가상승률)

8(세율)

202341 -------------------------

-----------------------------------------

-----------------------------------------

----.

 

세율 = 직전연도 1231일 기준 세율 x [1+가격변동지수(통계법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발표하는 직전연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150까지 범위에서 다른 주류와 과세형평성, 출고가격 변동, 주류의 가격안정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3. 시행일

202341(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III. 의견제출 

1. 제출 기한

- 202288

 

2. 제출방법

-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의견제출 또는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제출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3. 제출처(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 전화 044-215-4333 / 팩스: 044-215-8069 / 전자우편: jy4434@korea.kr

 

 

| 첨부자료 (아래 파일명을 클릭하면 해당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붙임1]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 공고 제2022-135)

[붙임2]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붙임3]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 공고 제2022-136)

[붙임4]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