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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13일 NEWSLETTER 제 959호제 959호 국내 생산 수출물품의 포장용품에 대한 환급 업무처리 안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는 수출물품을 생산한 경우 해당 수출물품의 포장용품을 환급대상 원재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원재료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관련된 업무처리 내용을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 배경
◽ 수출물품에 사용되는 포장용품에 대한 환급대상 원재료 범위* 확대에 따른 업무처리 안내 * (관련근거)「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제3조①항1호의 다목 - 국세예규심사위원회는 국내 생산 수출물품을 생산자가 직접 포장하지 않고 수출기업 등이 포장하는 경우에도 수출물품에 사용된 포장용품은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한다고 채택(’24.1.26.) -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는 ‘환급대상 포장용품’으로 회신(’24.2.23.)
<환급대상 원재료로서 포장용품>
ll. 인정기준 ◽ 적용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환급특례법 제3조제1항제1호다목의 환급대상 포장용품에 해당 ① (포장유형) 국내에서 생산한 물품을 수출하기 위해 수출물품의 생산자가 아닌 수출자 또는 제3자가 포장작업을 하는 경우 ② (포장용품) 국내에서 생산한 수출물품의 포장용품으로서 해당 수출물품과 함께 수출되며 객관적으로 소요량 산정이 가능한 것 ③ (국내거래증명 등) 포장용품의 국내거래 시 제증명 및 수출이행기간 등 기타 환급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적용시기 2024. 2. 23. 이후 수출물품(내국신용장등에 의한 공급물품)의 환급 등* 신청부터 적용 * (관련규정)「수출용 원재료 환급사무처리 고시」제2조(정의) 제5호 lll. 환급 등 신청방법 ◽ 환급 등 신청인은 환급 등 신청 전에 포장용품 소요량이 적용된 수출물품의 소요량 산정방법을 환급 등 신청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환급신청서‧기납증(수입원재료, 병)에 포장용품의 내역, 사용량 등을 기재하여 환급 등을 신청
Ⅳ. 시행일 ◽ 2024. 2. 29.부터 개정 환급고시 시행일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