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인은 관세법인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2024년 03월 05일 NEWSLETTER 제 954호제 954호 제 954호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기획재정부가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13일까지 개정안에 관한 의견 제출이 가능하므로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시길 바랍니다. l. 개정이유 1.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개정 1.1. 개정이유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무상수출의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 자에 주무부장관을 추가하고, 중소기업 수출실적만으로 일정 금액을 환급하는 간이정액환급제도의 적용요건 중 환급실적 한도를 6억원에서 8억원으로 상향하면서, 환급실적을 산출할 때 원상태환급을 제외하려는 것임.
1.2. 주요내용 - 제2조제1항제2호 중 “주무부장관”을 “주무부장관 또는 주무부장관”으로 한다. - 제12조제1호 중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를 “법 제3조제1항제2호를 대상으로 한 실적은 포함하지 아니하고,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로, “6억원”을 “8억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괄호 중 “포함한다”를 “포함하며 법 제3조제1항제2호를 대상으로 환급신청한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로, “6억원”을 “8억원”으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ll. 의견제출 1. 제출기한 2024년 3월 13일 까지 2. 제출방법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아래 참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 전자우편: yurim821@korea.kr - 팩스: 044-215-8075 lll.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전화 044-215-4417, 팩스 044-215-80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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