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인은 관세법인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2024년 03월 05일 NEWSLETTER 제 951호제 951호「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에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발표하였으며 이에 대한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24년 3월 13일까지 개정안에 관한 의견 제출이 가능하므로 아래 안내 참고하시어 적극적인 의견 개진하시길 바랍니다. I. 개정 이유 수출 기업의 서류제출 부담을 완화하고 원산지증명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원산지증명서 재발급 및 정정발급을 신청할 때 제출서류 중 신청사유서를 삭제하고 원산지증명서의 원본을 제출하지 않을 수 있도록 간소화하는 한편, 협정상 연결원산지증명의 정의 및 이에 의한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시 제출서류를 시행규칙에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4-가의 특정 섬유 및 의류의 원산지 규정 개정에 관한 교환서한」이 합의됨에 따라 구리암모늄 원사를 사용하여 제조한 직물에 대한 원산지기준을 완화하려는 것임. II. 주요 내용 1. 연결원산지증명 정의 및 발급 신청 시 제출서류 명문화(제2조 및 제10조)
- 협정상 연결원산지증명의 정의 및 이에 의한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시 제출서류를 시행규칙에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2.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서류 제출 간소화 (제10조) - 원산지증명서 재발급 및 정정발급을 신청할 때 제출서류 중 신청사유서를 삭제하고 원산지증명서의 원본을 제출하지 않을 수 있도록 간소화 3. 구리암모늄 원사를 사용하여 제조한 직물에 대한 원산지기준을 완화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4-가의 특정 섬유 및 의류의 원산지 규정 개정에 관한 교환서한」이 합의됨에 따라 구리암모늄 원사를 사용하여 제조한 직물에 대한 원산지기준을 완화
- 별표 8 제3호의 5408의 원산지 인정요건란
- 별표 9 제3호의 5508~5511의 원산지 인정요건란
- 별표 15의4 제3호의 8540.11~8540.89의 품목번호란
- 별표 15의7 제3호의 8479.89.9099의 품명란 : 기타(자동 마그네틱 테이프 제조기는 제외한다) III. 의견제출 1. 제출기한 - 2024년 3월 13일 2. 제출방법 (1)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 (2) 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로 제출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613호(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 ㅇ 전자우편 : haein1216@korea.kr ㅇ 전화 : 044-215-4471 ㅇ 팩스 : 044-215-807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