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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2월 28일

NEWSLETTER 제 949호

제 949호 「이집트산 백시멘트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 고시안 행정예고

기획재정부에서는 이집트산 백시멘트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여부 결정을 위한 조사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피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 잠정조치 적용기간 연장 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관련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 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1. 제정 이유 및 법적 근거

- 관세법 시행령66조에서는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조사가 시작된 경우, 조사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피해 방지 등을 위해 잠정조치 적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

 

관세법 시행령 제66(잠정조치의 적용)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잠정조치는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조사결과 덤핑사실 및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정된 경우로서 당해 조사의 개시후 최소한 60일이 경과된 날 이후부터 적용할 수 있다.

6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잠정조치의 적용기간은 4월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물품의 무역에 있어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공급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기간을 6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2항에도 불구하고 덤핑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관세 부과로도 국내산업 피해를 충분히 제거할 수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경우 등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제협약에 따라 잠정조치의 적용기간을 9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되는 담보는 법 제2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잠정덤핑방지관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이어야 한다.

 

 

2. 주요 내용

- 기획재정부고시 제2023-41(2023.11.15. 시행)2023.11.15. ~ 2024.3.14. 4개월의 기간 동안 이집트산 백시멘트에 대해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 중이나 덤핑조사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피해방지 등 고려 시 잠정조치 적용기간 연장 필요성이 인정되어 관세법 시행령 제66조제3항에 따라 해당 부과 기간을 2023.11.15. ~ 2024.5.14. 6개월로 연장하려는 것임.

 

 

II. 부과 내용

1. 부과대상 공급국

- 이집트

 

2. 부과대상 물품

- 백시멘트(White Portland Cement)

- 관세품목분류번호 : HSK 2523.21-0000

 

3.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공급자 및 잠정덤핑방지관세율

공급국

공급자(수출자, 생산자)

잠정덤핑방지 관세율

이집트

로얄시멘트(Royal El Minya Cement Co.) 및 그 관계사와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72.23%

그 밖의 공급자

72.23%

 

4. 부과기간

- (당초) 2023.11.15 ~ 2024.03.14. (4개월)

- (변경) 2023.11.15 ~ 2024.05.14. (6개월)

 

 

III. 의견 제출

1. 제출 기한

- 202437

 

2. 기재사항 

-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 (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제출처

- 주소: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 전화: 044-215-4432 / 팩스: 044-215-8076

- 이메일: michael80@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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