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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2월 28일 NEWSLETTER 제 797호「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 입장행위,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개별소비세의 부과에 관한 규정인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에 대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가 공고되어 관련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 개정 이유 ㅇ 국내제조물품의 과세표준 계산방식의 특례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기준판매비율 결정 절차를 규정하는 등 제도 시행을 위해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마련 ㅇ 발전용 외 천연가스에 대한 범위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ㆍ보완 II. 주요 개정 내용 1. 기준판매비율 결정 관련 조항 신설 (규칙 제 2조의 2) - 기준판매비율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소속 기준판매비율심의회를 거쳐야 함을 규정
* 기준판매비율 : 업종 및 기업의 특성에 따라 조사한 평균적인 판매비용(제조단계 후 발생하는 비용 의미) 등을 고려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비율
2. 발전용 외 천연가스의 범위 규정 (규칙 제1조) - 냉열이용자에게 공급하는 천연가스 중 열병합용, 수소제조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천연가스는 발전용 외 천연가스에서 제외됨을 규정
3. 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제 위한 서식 정비 (규칙 제1조) - 다자녀 가구가 구입하는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를 위해 관련 서식을 정비 (서식 별도 첨부) III. 의견제출 1. 제출방법 (1)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한 의견 제출 (2) 기획재정부에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2. 제출처 -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 전자우편 : kmkey8431@korea.kr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 Fax : 044-215-8069 - 전화 : 044-215-4331 3. 제출기한 - 2023년 3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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