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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 09,2022

NEWSLETTER 697

관세법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관세법 시행규칙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이 입법 예고되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 개정이유

1. 관세법 시행규칙

- 여행자 편의 제고 및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국민소득 증가 등을 감안하여 휴대품·별송품의 면세범위를 확대하고, 이에 따라 입국장 면세점에서 판매할 수 있는 한도와 입국장 인도장에서 인도조건으로 판매할 수 있는 물품의 한도를 확대

- 또한, 관세 면제 대상이 되는 장애인용 운동용품 관련 표현을 명확히 하고 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편견과 차별을 줄여나가기 위해 차별적 언어를 바로잡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2.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되는 장애인용 운동용품 관련 표현을 명확히 하고 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편견과 차별을 줄여나가기 위해 차별적 언어를 바로잡아 정비

 

II. 주요내용

1. 관세법 시행규칙

1) 여행자 휴대품 기본면세범위와 별도면세범위 확대

- 여행자 1명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에 대한 기본면세범위를 현행 미화 600달러 이하에서 미화 800달러 이하로 확대, 별도면세범위 중 술에 대한 면세한도를 현행 1, 1리터(L)에서 합계 2, 2리터(L)로 확대

시행일 이후 여행자가 수입하는 휴대품 또는 별송품부터 적용

 

2) 입국장 면세점 판매한도 확대

-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 확대에 따라 보세판매장 운영인이 입국장 면세점에서 판매할 수 있는 한도와 입국장 인도장에서 인도조건으로 판매할 수 있는 한도를 확대

시행일 이후 보세판매장의 운영인이 물품을 판매하는 분부터 적용

 

3) 장애인용 운동용품에 대한 표현 명확화

- 법 제91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장애인용품 등에 스포츠용 보조기기를 표기

 

4) 장애인 차별적 용어 순화

- 법령 용어 중 장애자장애인으로 개정

 

2.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 장애인용 운동용품에 대한 표현 명확화(안 별표 22)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애인용품에 스포츠용 보조기기를 표기

 

2) 장애인 차별적 용어순화(안 별표 22)

- 법령 용어 중 장애자를 장애인으로 개정

 

3. 시행일

- 20220906

 

. 의견제출

1. 제출방법

1)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한 의견 제출

2) 기획재정부에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

.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 사항

 

2. 제출처

1) 관세법 시행규칙 관련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기획재정부 세제실 관세제도과

- 전자우편 : jun6224@korea.kr

- 전화 : 044-215-4417(4412)

- 팩스 : 044-215-8075

 

2)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관련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 전자우편 : jskim00@korea.kr

- 전화 : 044-215-4322

- 팩스 : 044-215-8068

 

3. 제출기한

- 20220819

 

I 첨부 파일 (아래 파일명 클릭 시 해당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붙임1]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기획재정부 공고 제2022-151)

[붙임2]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붙임3]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기획재정부 공고 제2022-152)

[붙임4]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