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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bruary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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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기업 원산지인증수출자 기한만료로 FTA 활용단절 위험 대비해야

원산지인증수출자는 우리나라 세관이 원산지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 권한(-EU FTA, -FTA) 또는 첨부서류 간소화 혜택(-FTA, -아세안 FTA, -인도 CEPA )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인증수출자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인증만료일 전에 갱신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가 전체 인증기업의 70%에 달하는 등 인증만료로 FTA활용이 단절되는 리스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1. EU 수출기업 A사례

 

 A사는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로 EU를 포함하여 다양한 FTA 협정국으로 수출을 진행하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유효기간이 자동으로 갱신된다고 생각한 A사에서는 세관에 별도로 원산지인증수출자 갱신 신청을 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인증수출자 자격이 자동 소멸됐습니다.

 

A사는 뒤늦게 유효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급하게 원산지인증수출자를 신규 취득했지만 취득하는 몇 개월의 기간 동안에 EU 등 수출국에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지 못하는 상황을 겪었습니다.

 

2. 원산지인증수출자 갱신방법

 

원산지인증수출자를 갱신하려고 하는 수출기업은 원산지인증수출자 유효기간 만료일의 30일 전까지 세관에 갱신 신청을 해야하며, 갱신 신청 시 신청기업이 원산지증명 능력이 있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세관은 제출자료를 20(제출자료 보완 시 기간연장 가능)간 심사를 하게 됩니다.

 

갱신 신청을 위해 세관에 제출해야 하는 자료로는 주요 수출품목에 대한 HS CODE 분류 근거자료, 원산지소명서, 자재명세서 등의 원산지입증자료를 포함하여 원산지관리매뉴얼,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 서명카드 등이 있습니다. (신규 인증에 준함)

 

3. 대응방안

  

원산지인증수출자인 수출기업은 인증 유효기간을 사전에 점검해아하며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는 유효기간 만료일 2~3개월 이전부터 갱신을 준비해야하며, 상대적으로 요건이 까다로운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는 유효기간 만료일 4~5개월 이전부터는 원산지인증수출자 갱신을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FTA컨설팅 전문팀을 보유하고 있는 세인관세법인은 최근 5년간 100개사 이상을 대상으로 원산지인증수출자 컨설팅을 수행해왔으며,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협정별/산업별 수 많은 FTA 컨설팅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원산지인증수출자 갱신 등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기업은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