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환경 변화 고려 및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관세평가제도의 법적 안정성 확보, 제도개선 및 조문 접근성 개선 등을 반영한 ‘관세법 시행령’ 및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입법예고에 대하여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Ⅰ. 주요 개정 내용
1. 납세자의 권리·의무 관련 중요사항 법규성 강화
법령 | 조항 | 주요 개정내용 |
시 행 령 | §18의2 |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의 가격의 가산·배분 방법 등 명확화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의 가격 전액을 최초로 수입되는 물품의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할 수 있음 다만, 수입되는 전체 물품에 관세율이 다른 여러 개의 물품이 혼재된 경우 관세율이 다른 물품별로 안분하여 각각의 최초로 수입하는 물품에 가산함 |
§20의2 <신설> |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포함되는 간접지급금액 해당 여부 구체화 본래 제20조 제6항 및 제7항에 규정되어있던 간접지금금액과 관련된 규정을 제20조의2를 신설하여 이관 간접지금금액 예시규정에 연구개발비를 포함하는 등 규정 정비를 통해 적용대상을 명확화 함 |
§25 ②-⑤항 <신설> | 동종·동질 및 유사 물품을 기초로 과세가격 결정시 적용기준 및 가격조정사유 구체화 등 선적일을 선하증권으로 확인하고, 확인이 곤란할 경우 입항일을 사용토록 규정함 선적일 전후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기간을 물품의 선적일 전후 60일로 규정하고, 농림축산물의 경우 선적일 전후 30일로 규정함 |
시 행 규 칙 | §2 ․ §3,③항 | 가격신고 생략 대상 및 잠정가격 신고 대상 등 법령화(안 제2조 등) 관세청 규정(고시)에 따라 운영 중인 가격신고 생략 또는 생략 제외 대상에 대해 제2조제1항의 생략 대상 및 제2항의 생략 제외 대상에 추가 예시)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 결정을 받은 물품을 가격신고 생략대상에 추가 관세청 규정(고시)에 따라 운영 중인 잠정가격 신고 대상에 대해 제3조제3항을 신설하여 반영 |
§7의3 <신설> | 여행자휴대품, 중고물품, 임차물품 등 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 세부결정방법 법령화 관세청 규정(고시)로 운영 중인 여행자휴대품 등의 과세가격 결정방법 등을 제7조의3 등에 반영 |
§7의10 | 특수관계 거래물품 사전심사 신청시 제출 자료 명확화 등 관세청 규정(고시)으로 운영 중인 특수관계 거래물품 사전심사 신청시 제출 자료 등을 시행규칙으로 반영 |
2. 무역환경 변화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
법령 | 조항 | 주요 개정내용 |
시 행 령 | §20,⑥항 <신설> | 현저하게 낮은 운임 대신 적용되는 통상운임 명확화 등 항공운임 특례 적용시 가격신고서에 특례 적용 대상임을 입증하는 자료를 세관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
§31 | 과세가격 사전심사 자료 보완기간 확대 등 사전심사자료 보완기간을 일반물품은 20일 이내, 특수관계자간 거래물품의 경우 30일이내 제출토록 규정 관세조사, 불복이나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등에 해당시 사전심사 및 재심사 신청을 반려할 수 있도록 규정 |
시 행 규 칙 | §4의3 <신설> | 운임 등을 별도로 산출하는 방법 및 대상 물품 명확화 등 시행령 제20조 제2항부터 제4항에 규정되어 있는 운임 및 보험료를 산출할 수 없는 경우 에 대하여 운임 및 보험료를 산출하는 방법 규정 |
§7의8 <신설> | 합리적 기준에 따른 보세구역에서 거래되는 석유의 과세가격 결정시 국내발생 비용 공제 명시 보세구역에서 거래되는 석유의 과세가격 결정시 국내발생 비용 공제를 안 제7조의8에 명시 등 |
§73의2 <신설> | 변질‧손상된 매각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 개선 등 관세청 규정(고시)으로 운영 중인 매각물품의 과세가격 및 예정가격 등을 시행규칙으로 반영 |
Ⅱ. 의견 제출 방법
◦ 담당과 : 기획재정부 관세협력과 (전화 : 044-215-4453, 팩스 : 044-215-8078)
◦ 제출기한 : 2020. 8. 10.
◦ 제출방법 : 온라인 의견제출, 일반우편, 팩스(044-215-8078), 전자우편(kdh0332@korea.kr)
◦ 제출의견 보내실 곳
1)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의견제출 : http://opinion.lawmaking.go.kr
2)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관세협력과
◦ 제출서류 : 찬성 또는 반대의견, 성명, 주소, 전화번호, 그 밖의 참고사항을 기재한 의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