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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July 2020

NEWSLETTER 421

‘관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 입법예고 안내

무역환경 변화 고려 및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관세평가제도의 법적 안정성 확보, 제도개선 및 조문 접근성 개선 등을 반영한 관세법 시행령관세법 시행규칙일부 개정 입법예고에 대하여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 주요 개정 내용

 

1. 납세자의 권리·의무 관련 중요사항 법규성 강화

 

법령

조항

주요 개정내용

§182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의 가격의 가산·배분 방법 등 명확화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의 가격 전액을 최초로 수입되는 물품의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할 수 있음

다만, 수입되는 전체 물품에 관세율이 다른 여러 개의 물품이 혼재된 경우 관세율이 다른 물품별로 안분하여 각각의 최초로 수입하는 물품에 가산함

§202

<신설>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포함되는 간접지급금액 해당 여부 구체화

본래 제20조 제6항 및 제7항에 규정되어있던 간접지금금액과 관련된 규정을 20조의2를 신설하여 이관

간접지금금액 예시규정에 연구개발비를 포함하는 등 규정 정비를 통해 적용대상을 명확화 함

§25 -

<신설>

동종·동질 및 유사 물품을 기초로 과세가격 결정시 적용기준 및 가격조정사유 구체화 등

선적일을 선하증권으로 확인하고, 확인이 곤란할 경우 입항일을 사용토록 규정함

선적일 전후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기간을 물품의 선적일 전후 60일로 규정하고, 농림축산물의 경우 선적일 전후 30일로 규정함

§2

§3,

가격신고 생략 대상 및 잠정가격 신고 대상 등 법령화(안 제2조 등)

관세청 규정(고시)에 따라 운영 중인 가격신고 생략 또는 생략 제외 대상에 대해 제2조제1항의 생략 대상 및 제2항의 생략 제외 대상에 추가

예시)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 결정을 받은 물품을 가격신고 생략대상에 추가

관세청 규정(고시)에 따라 운영 중인 잠정가격 신고 대상에 대해 제3조제3항을 신설하여 반영

§73

<신설>

여행자휴대품, 중고물품, 임차물품 등 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 세부결정방법 법령화

관세청 규정(고시)로 운영 중인 여행자휴대품 등의 과세가격 결정방법 등을 제7조의3 등에 반영

§710

특수관계 거래물품 사전심사 신청시 제출 자료 명확화 등

관세청 규정(고시)으로 운영 중인 특수관계 거래물품 사전심사 신청시 제출 자료 등을 시행규칙으로 반영

 

2. 무역환경 변화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

 

 

법령

조항

주요 개정내용

§20,

<신설>

현저하게 낮은 운임 대신 적용되는 통상운임 명확화 등

항공운임 특례 적용시 가격신고서에 특례 적용 대상임을 입증하는 자료를 세관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31

과세가격 사전심사 자료 보완기간 확대 등

사전심사자료 보완기간을 일반물품은 20일 이내, 특수관계자간 거래물품의 경우 30일이내 제출토록 규정

관세조사, 불복이나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등에 해당시 사전심사 및 재심사 신청을 반려할 수 있도록 규정

§43

<신설>

운임 등을 별도로 산출하는 방법 및 대상 물품 명확화 등

시행령 제20조 제2항부터 제4항에 규정되어 있는 운임 및 보험료를 산출할 수 없는 경우 에 대하여 운임 및 보험료를 산출하는 방법 규정

§78

<신설>

합리적 기준에 따른 보세구역에서 거래되는 석유의 과세가격 결정시 국내발생 비용 공제 명시

보세구역에서 거래되는 석유의 과세가격 결정시 국내발생 비용 공제를 안 제7조의8에 명시 등

§732

<신설>

변질손상된 매각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 개선 등

관세청 규정(고시)으로 운영 중인 매각물품의 과세가격 및 예정가격 등을 시행규칙으로 반영

 

 

 

. 의견 제출 방법

 

담당과 : 기획재정부 관세협력과 (전화 : 044-215-4453, 팩스 : 044-215-8078)

제출기한 : 2020. 8. 10.

제출방법 : 온라인 의견제출, 일반우편, 팩스(044-215-8078), 전자우편(kdh0332@korea.kr)

제출의견 보내실 곳

1)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의견제출 : http://opinion.lawmaking.go.kr

2)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관세협력과

제출서류 : 찬성 또는 반대의견, 성명, 주소, 전화번호, 그 밖의 참고사항을 기재한 의견서